2025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인사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공무원 인사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로, 승진, 보직, 근무평정, 인사교류, 전문직위 등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공정한 평가체계, 유연한 보직관리,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 기조로 삼으며, 인사 담당자 및 모든 공무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인사관리 철학과 적용 원칙 명시
2025 개정안은 인사제도의 철학을 명문화하며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 성과 기반 인사
- 조직의 유연성과 배려 확대
-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의무화
- 기관장의 재량권과 책임 강화
이는 ‘공정한 절차’를 넘어 ‘합리적 결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 근무성적평정 제도 전면 재설계
평정 항목 및 배점 기준
- 근무실적: 40점
- 직무수행능력: 40점
- 부서평가(조직 성과): 20점
총 100점 만점의 체계로 구성되며, ‘등급 분포 비율’ 또한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 수: 20%
- 우: 40%
- 양: 30%
- 가: 10%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자: 직속 상급자
- 확인자: 상위 감독자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등급 편중 시 자동 검토 및 조정
3. 경력평정 기준 명확화 및 점수화
계급별 최대 인정기간과 만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승진 심사의 객관성이 제고되었습니다.
- 5급: 최대 12년 인정, 10년 만점
- 6급: 최대 9년 인정, 7년 만점
- 7급 이하: 최대 8년 인정, 6년 만점
※ 경력 1년당 1점, 소수점 반영 가능
4. 승진후보자명부 체계 정비
점수 구성
- 근무성적평정: 90점
- 경력평정: 10점
- 가점: 최대 5점
반영기간 차등 적용
- 5급: 최근 3년
- 6~7급: 최근 2년
- 8급 이하: 최근 1년
5. 격무·고충부서 및 재난대응부서 가점 도입
적용 대상 및 기준
- 고충·격무부서 근무 시: 최대 1점
- 재난대응부서 근무 시: 3개월당 0.04점, 최대 1점
이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직접 반영됩니다.
6. 승진심사체계 재정립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 위원장: 차관 또는 인사기획관
- 구성: 실·국장, 실무자 등 3~12인
- 심사항목: 성실성, 실적, 청렴도, 지역 배치 경력 등
특별승진
- 상한: 10% 이내
- 기준 사전공개 필수
- 주요 실적·조직기여도 중심
7. 보직관리의 유연성과 공정성 확대
연고지·가족 상황 고려 보직
- 맞벌이, 난임, 출산예정자, 영유아 양육자, 장애인 등
- 연고지 근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
정기인사 및 보직기간 명확화
- 연 2회 정기인사 원칙
- 전보 예고: 10일 전
- 필수 보직기간: 과장급 2년, 그 외 3년
8. 전문직위 제도 정비 및 전문관 수당 신설
전문직위군
- 정보화, 재정·세제, 조직·인사, 지방제도, 재난안전 등 9개 분야
보상 강화
- 2년 이상 근무 시 가점 0.3점
- 4년 이상 근무 시 가점 0.5점
- 민원분야 포함 시 추가 가점
- 수당: 최대 월 40만원
9. 인사교류제도 체계화
세 가지 교류 유형
- 계획교류
- 기관 협의 교류
- 연고지 배치형 교류
내부공모를 통한 선발 및 서면심사 원칙
우수기관에는 장기교육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10. 실무공무원 명칭 및 기타 개선사항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주무관’ 일원화
- 명함, 기념패 등에 공식 사용 가능
- 보통징계위원회 각 기관 설치 의무화
- 개방형 직위 확대: 감사관, 재난부서 과장 등
- 전문임기제 채용 시 특례 절차 적용
관련 링크
마무리
2025년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닌, 공무원 조직 내 인사문화와 운영 방식의 ‘체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성과와 전문성을 존중하며, 인간적인 배려와 연고 고려까지 아우르는 이번 개정은 앞으로의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 인사담당자, 정책 설계자 모두가 반드시 숙지하고 적용해야 할 개정안인 만큼,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꼼꼼히 짚고 내 실무에 적극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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