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은 지방계약제도의 전반을 손질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사손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하며, 간접노무비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 또한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공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높아질 전망입니다. 본문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실무자와 계약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 기준 확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가 기존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적용 대상
-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등 고위험 공종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 유동인구 밀집지역
- 연약지반 및 재해우려지역
이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공공공사에서 보험가입 절차가 필수화되며, 발주자는 입찰공고 단계에서 가입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상향 조정
설계보상비 예산 편성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술제안입찰
- 기존: 공사예산의 1.0‰
- 개정: 1.4‰
- 지역공동도급
- 기존: 1.5‰
- 개정: 2.1‰
보상 기준도 강화됨
- 기존: 1% × (제안서 점수 / 총점수)
- 개정: 1.4% × (제안서 점수 / 총점수)
- 단, 1인당 보상 한도는 공사예산의 1% 이내
이는 실무자의 노력과 리스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3. 간접노무비율 전면 개정
간접노무비율은 예산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전 공사 유형에 걸쳐 상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공사유형 | 기존 | 개정 |
건축공사 | 14.5% | 16.0% |
토목공사 | 15.0% | 19.0% |
조경공사 | - | 18.0% |
특수공사 | 15.5% | 19.0% |
실제 공사에서는 간접비의 현실 반영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전반적으로 2%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일반공사 | 87.745% | 89.745% |
계속공사(10억 미만) | 87.75% | 89.75% |
계속공사(50억 미만) | 86.75% | 88.75% |
계속공사(100억 미만) | 85.5% | 87.5% |
물품·용역 계약도 88% 이상 가격 제출이 필요하며, 단가 2천만 원 이하는 예외적으로 90% 기준을 유지합니다.
5. 신기술·특허공법 ‘접근성’ 평가항목 신설
지역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업체의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접근성’ 항목(3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6. 시공 실적 인정 기간 확대
입찰참가 자격에 있어서 실적 인정 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신기술 보유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기성대가 지급서류 명확화
자재 보증서, 수령확인서 등의 지급증빙서류 제출이 필수화되며, 하도급자와 자재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습니다.
8. 분쟁조정 각하사유 신설
기존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각하 기준이 모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명문화되었습니다.
- 민사소송 중인 사건
- 신청서 요건 불비
- 명백한 조정 불가능 사유 등
이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9. 재난복구 수의계약 요건 완화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을 3건까지 허용하고, ‘일시정지 계약’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해복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조치입니다.
10. 시행일 및 적용기준 요약
- 2025년 5월 1일 시행: 공사손해보험, 낙찰하한율, 실적기간 확대 등
- 2025년 7월 1일 시행: 설계보상비, 간접노무비율 등 예산반영 조항
- 적용대상: 최초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 안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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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이번 「2025년 지방계약기준」 개정은 공공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입니다. 낙찰률부터 보험, 실적, 설계비까지 모든 항목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특히 계약 실무자와 발주기관, 건설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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