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7.1.)

by psm0801 2025. 5. 5.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입찰 심사의 전반적인 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 중심의 평가 강화, 저가 투찰 억제 장치 도입, 실적 인정 범위 확대, 지역균형발전 연계 가점 신설 등 건설업계 입찰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정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대비표를 기반으로 개정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제공해드립니다.


1. 추정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

기존에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입찰 참여자 간 혼선을 야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부도업체 및 공동수급체 참여제한 규정 정비

개정안에서는 부도 상태 해소 시 입찰 참여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입찰 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처 여지를 마련한 조치입니다.


3. 신기술 평가 항목 확장: 재난안전 기술 포함

기존에는 건설, 환경, 교통, 자연재해 저감 분야의 신기술만 평가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난안전신기술’**이 새롭게 포함되어 평가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유효기간 내 인증된 실적만을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도입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서(B등급 이상)만 인정되던 기존 제도는 이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인증 등급은 A~E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가점 적용 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편 및 감점기준 도입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기준점수를 기존 88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한 점입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은 투찰 시 감점을 적용하는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예시: 표준시장단가보다 단 100원이라도 낮게 투찰할 경우 2점 감점이 부과될 수 있음.


6. 고용위기지역 가점 신설

신인도 평가항목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에 대해 0.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및 고용안정을 반영하는 제도로, 입찰 전략 수립 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7. 실적 인정 범위 확대

건설업체의 실적 산정에 있어 주계약자관리방식 하도급 실적 및 재하도급 실적도 일정 조건하에서 인정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시공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실적 인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8. 재무비율 평가 시 합병·분할 기준 정비

재무비율 평가 시 합병 및 분할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분할된 법인의 실적은 제외되고, 합병 존속법인의 실적만을 인정하며, 최초 결산서 기준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일관된 재무 평가를 위한 기준입니다.


9. 배점 산정 시 제출서류 누락 기준 완화

기존에는 필수 서류 누락 시 무조건 제척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척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전체 변경사항 요약표

 

항목 기존 개정 후
추정금액 기준 관급자재 포함 여부 불명확 설치 자재만 포함 명확화
부도업체 참여 제한 모호한 규정 회생 절차 시 평가 포함
공동수급체 교체 대표자 포함 불허 구성원 교체 허용 (대표자 제외)
신기술 평가 4종 기술 재난안전신기술 추가
에너지 인증 B등급 이상 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대체 가능
입찰가격 점수 기준점수 88점 기준점수 90점
감점 기준 규정 없음 표준시장단가 미만 투찰 시 감점
신인도 가점 고정 항목 고용위기지역 본사 0.5점 가점 신설
실적 인정 정식 계약만 인정 하도급·재하도급 실적 일부 인정
재무비율 평가 혼재 존속법인 기준 명확화

실무자용 입찰 체크리스트

  • 추정금액 산정 방식 확인 (관급자재 포함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재무 상태 검토 및 교체 가능성 파악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점검 및 실적 합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확보 여부
  • 투찰가가 표준시장단가 이상인지 재검토
  • 고용위기지역 해당 여부 확인
  • 실적 증빙자료 정비 (하도급 포함)
  • 재무제표 제출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

관련 링크 안내


마무리 정리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건설업체의 실질적 경쟁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정책 변화입니다. 향후 입찰 전략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아닌, 기술력, 지역사회 기여, 친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업체도 가점을 통한 역량 증명이 가능해진 만큼, 각종 인증 및 실적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