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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필독] 2025년 5월부터 적용되는 치료재료 선별급여 기준 전면 개정! 삭제 항목은?

by psm0801 2025. 5. 5.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29일 고시 제2025-76호를 통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치료재료 항목 가운데 일부를 선별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존 유지 항목은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일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실무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고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본문

1. 선별급여 기준 개정의 배경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는 비용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로,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급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선별급여 기준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제2025-76호는 그 일환으로, 기존 항목 중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유지하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2.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요약

▪︎ 고시명: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 공포일: 2025년 4월 29일

▪︎ 시행일: 2025년 5월 1일

▪︎ 개정범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중 [별표2] 치료재료 항목

▪︎ 핵심 내용:

  • 급여 대상 삭제: 2개 항목
  • 적용일 갱신 및 평가 정보 반영: 2개 항목

3.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치료재료 항목

3-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코드: 250043)

  • 기존 본인부담률: 50%, 80%
  • 최초 시행일: 2015년 11월 1일
  • 삭제일: 2025년 5월 1일
  • 삭제 사유: 비용 대비 효과 부족, 임상적 유용성 저하

3-2. 심음·폐음·체온감시용 PROBE (코드: 250139)

  • 기존 본인부담률: 50%
  • 최초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삭제일: 2025년 5월 1일
  • 삭제 사유: 평가주기 도래에 따른 탈락

※ 삭제 항목은 2025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유지되나 적용 조건이 변경된 항목

4-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코드: 250140)

  • 본인부담률: 50%
  • 최초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적용일 갱신: 2025년 5월 1일
  • 평가주기: 5년, 1차 평가 완료

4-2.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2ml 초과 ~ 4ml 이하) (코드: 250189)

  • 본인부담률: 80%
  • 최초 시행일: 2020년 8월 1일
  • 적용일 갱신: 2025년 5월 1일
  • 평가주기: 5년, 1차 평가 완료

이들 항목은 평가 결과 급여 유지가 결정되었으며, 적용일이 갱신되면서 청구 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5. 항목별 정리표

항목명 코드 상태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혈관 중재적 지혈기구 250043 삭제 50%, 80% 삭제됨 5년
심음·폐음·체온감시용 PROBE 250139 삭제 50% 삭제됨 5년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250140 유지 (적용일 변경) 50% 2025-05-01 5년 (1차 완료)
폐 전용 접착제/생체조직 250189 유지 (적용일 변경) 80% 2025-05-01 5년 (1차 완료)

6. 의료기관 실무상 유의사항

▸ 보험청구팀

  • 삭제 항목에 대한 청구 불가 적용일 확인 필수
  • 내부 청구 시스템 업데이트 및 교육 필요

▸ 진료과 및 의사

  • 환자에게 급여 여부 변경을 사전 설명
  • 진료기록 및 수술 동의서 내 사용재료 명확히 기재

▸ 환자

  • 진료 전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 확인 요청
  •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 주의

7. 관련 자료 및 외부 링크


8. 마무리 정리

선별급여 기준의 개정은 단순한 항목 정리가 아닙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험 청구 오류를 방지하고, 환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삭제된 항목은 병원 수익 및 환자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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