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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월부터 본인부담률 절반으로! 체온감시용 프로브·지혈기구 급여 확대…2025 요양급여 개정 핵심 정리

by psm0801 2025. 5. 5.

 

요약
2025년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체온감시용 Probe와 혈관 중재 시술 후 사용되는 지혈기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수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선별급여’ 일부 항목을 ‘필수급여’로 전환하며 본인부담률을 완화하고, 사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체온 측정 방식 및 지혈기구 사용 조건에 따라 급여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체온감시용 프로브, 급여기준 통합 및 조건 정비

기존에는 ‘심음·폐음·체온감시용 프로브’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프로브’ 각각에 대해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급여 기준 삭제 → 신규 기준 신설

✅ 삭제된 기존 기준

  • 심음·폐음·체온감시용 Probe 급여기준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급여기준

✅ 신설된 기준: 급여 적용 가능 조건

기본원칙: 체온감시는 소정의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산정 불가
예외: 아래 조건 충족 시 급여 산정 가능

  1. 심부 체온·심음·폐음 지속 측정 시
    • 식도를 통해 측정: 중분류코드 129003
    • 식도·직장·방광을 통해 측정: 중분류코드 129004
  2. 피부 측정 방식(Zero-heat flux, Double-sensor 등) 사용 시
    • 중분류코드 250140
    • 선별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50%

💡 환자와 병원이 알아야 할 포인트

  • 사용 부위(식도, 직장, 방광, 피부)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 달라짐
  • 피부 측정 방식은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절반은 환자 부담
  • 진료 전 반드시 사용 방식과 본인부담률 안내 필요

침습적 지혈기구, 요양급여 적용 확대

혈관 중재 시술 후 사용하는 지혈기구는 기존에 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시술에서의 필수적 사용을 고려하여 급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 6Fr 이상의 femoral sheath 사용 시,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진단 제외)
  • ECMO 치료 후 대퇴동맥 cannula 제거 시

✅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80%)

  •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한 환자
  • 항응고제 사용 등으로 지혈이 어려운 환자
  • 진료담당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의료현장에서의 변화

  • 시술 환경에 따른 판단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적용
  • 의료기관은 급여 코드 선택에 주의 필요
  • 진료기록에 적용 사유 명확히 남겨야 추후 심사에서 불이익 방지 가능

선별급여 → 필수급여 전환, 정책적 의미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선별급여 일부 항목을 필수급여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 선별급여 vs 필수급여 요약

구분  필수급여  선별급여
적용대상 전체 특정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률 보통 5~20% 최대 90%까지
특징 자동 적용 환자 동의 필요, 조건부 인정

✅ 개정 목적

  •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현장 행정 간소화

의료기관과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적용사항

의료기관 실무 팁

  • 고시 시행일(2025.5.1)부터 즉시 적용
  • 전자의무기록(EMR) 및 청구코드 업데이트 필요
  • 설명 의무 강화: 선별급여 시 반드시 환자 동의 확보

환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 시술 전 사용하는 의료재료의 급여 여부 확인
  • 체온감시 부위에 따라 보험 적용 달라질 수 있음
  • 진료 중 사용된 장비가 선별급여인지 여부 사전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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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이번 개정이 중요한 이유

2025년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는 요양급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체온감시용 프로브와 지혈기구의 급여기준을 정비함으로써,

  • 환자에게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혜택
  • 의료기관에는 명확한 청구 기준 제공
    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의료의 접근성은 높아집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의료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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