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29일 고시 제2025-78호를 통해 체온 프로브, 심음·폐음 청진기기, 혈관중재술용 지혈기기 등 총 30여 개 치료재료를 본인부담 50%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시의 배경, 주요 전환 품목, 적용 방식, 환자와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1. 고시 제2025-78호,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습니다. 기존 본인부담률 50%였던 다수의 치료재료가 2025년 5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며, 상한금액이 함께 설정되었습니다.
📋 2. 급여로 전환되는 주요 품목 정리
신설된 품목은 총 30여 개에 달하며, 다음과 같은 치료재료가 포함됩니다.
🔹 체온감시용 프로브 (Temperature Probe 계열)
- ES TEMPERATURE SENSOR
- NEO-STETHOSCOPE
- ST PROBE
- GENERAL PURPOSE TEMPERATURE PROBE
→ 대부분 상한금액 13,590~16,960원, 급여 전환 적용, 본인부담률 대폭 축소
🔹 혈관 중재술 후 지혈기기 (Vascular Closure Device 계열)
- EXOSEAL VASCULAR CLOSURE DEVICE
- PERCLOSE PROSTYLE
- MYNXGRIP
- ANGIO-SEAL
- STARCLOSE SE SYSTEM
→ 고가 품목이나 급여 전환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적용
→ 기존 본인부담 최대 127,000원 이상 → 급여 전환 시 약 50,000원 수준
🗃️ 3. 별지2에서 ‘삭제된’ 기존 본인부담 품목은 왜 중요한가?
고시 별지2에는 기존 본인부담 50% 항목들이 ‘삭제’ 처리된 목록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 품목이 급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존 항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 L9010003 (ES TEMPERATURE SENSOR)
- J4770040 (PERCLOSE PROSTYLE)
삭제와 동시에 신설되어 기존 청구코드 사용 금지 및 급여코드 전환 필요하므로 병원 및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합니다.
🧾 4. 적용 전·후 비교로 이해하는 변화
항목 | 적용 전 | 적용 후 (2025.5.1~) |
본인부담률 | 평균 50% | 급여 전환 (20% 이하 또는 선별급여 80%) |
체온 프로브 비용 | 약 8천~1만 원 | 2~3천 원 수준 |
지혈기기 비용 | 약 12만 원 | 약 5만 원 (선별급여) |
청구 방식 | 비급여 청구 | 요양급여 청구 가능 |
🧑⚕️ 5. 병원·유통사·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병원(의료기관)
- 전산시스템 내 치료재료 코드 업데이트 필수
- 진료비 명세서·상담자료 수정
- 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필요
▪ 의료기기 제조·유통업체
- 기존 공급계약 조정
- 가격 및 수량 관리체계 재정비
- 병원 대상 제품 교육 강화
▪ 환자
- 의료비 부담 감소
- 고가 재료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진료 접근성 향상
💬 6.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급여 전환은 **‘의료 접근성 강화’**와 **‘실질적 의료비 절감’**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략의 일환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치료재료뿐 아니라 약제, 시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급여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7. 관련 링크 모음 (공식자료)
📝 8. 마무리 정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치료재료 급여화 고시는 단순한 보험코드 조정이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구조 개혁입니다. 체온 측정부터 시술 후 지혈까지 환자의 치료 과정 전반에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건강보험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기관과 제조업계는 이에 맞춘 변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환자들도 달라지는 치료비 구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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