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 꼭 하루씩 써야 할까? 시간·반일 단위도 가능한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 요약 정리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해석을 기반으로 실무 운영 방식, 법령 해설,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말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원칙연차유급휴가의 핵심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3년 이상 근무 시 추가 연차 발생기본은 1일 단위 부여하지만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면.. 202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