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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꼭 하루씩 써야 할까? 시간·반일 단위도 가능한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by psm0801 2025. 5. 8.

 

✅ 요약 정리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해석을 기반으로 실무 운영 방식, 법령 해설,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말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원칙

연차유급휴가의 핵심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근무 시 추가 연차 발생
  • 기본은 1일 단위 부여

하지만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법령 해석도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시간 단위 연차도 합법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FAQ 공식페이지)

이는 연차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보장하고, 사업장 운영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 부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현장 실무에서 시간 단위 연차가 필요한 이유

1. 짧은 외출이나 병원 진료

자녀 병원 예약, 관공서 방문 등으로 2~3시간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2. 오후만 쉬거나 오전만 쉬고 출근

오전 회의만 참석 후 반일 연차를 쓰는 케이스도 빈번합니다.

3. 외근 후 조기 퇴근

업무 일정 조정 시 남은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면 효율적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탄력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운영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간 단위 연차를 도입할 때 필요한 조건

1. 노사 합의 필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시간 단위 또는 반일 연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운영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명확한 차감 기준

예:

  •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4시간 사용 시 0.5일로 처리
  • 신청은 최소 하루 전까지

이런 기준은 근로자에게도 공정하고, 사용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근태관리 시스템 연동

전자근태 시스템(ERP 등)에서 시간 단위 연차를 관리할 수 있어야 실무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시간 단위 연차는 회사가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Q2. 반일 연차만 운영하고 1일 연차는 거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1일 단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하루 연차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3. 잔여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일 기준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서 차감합니다. 예: 1일 8시간 기준 → 2시간 사용 시 0.25일 차감.

Q4.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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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블로그 콘텐츠 정리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1일 단위 부여가 기본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시간 단위·반일 단위 연차 운영도 합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단, 노사 합의문서 명시, 명확한 연차 운영 기준 수립이 핵심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워라밸이 좋아지고, 기업은 휴가 관리가 유연해져 근로자 만족도와 조직 효율성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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