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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람은 따로 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7가지 조건 총정리

by psm0801 2025. 5. 8.

 

✅ 요약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하며, 그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7가지 사유, 각각의 요건,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반드시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만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만으로는 불가하며, 해당 사유를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조건: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 입증서류

중간정산 사유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납부

  • 조건: 전세 또는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 제한: 한 사업장 기준 1회만 가능
  • 서류: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무주택 증빙서류

중간정산 사유 ③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조건: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 필요
  • 서류: 병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부양가족 증명자료

중간정산 사유 ④ 5년 이내 파산선고

  • 조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서류: 파산선고 결정문

중간정산 사유 ⑤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조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서류: 회생 개시 결정문

중간정산 사유 ⑥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감소

  • 조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서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급여명세서

중간정산 사유 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예시: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전염병, 정부 공적 사유 등
  • 조건: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공문 등으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서류: 정부문서, 피해확인서 등 상황별 상이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사유에 따라 다르며, 전세보증금 납부는 1회 한정입니다. 다른 사유는 반복 가능하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사유 없이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만으로는 불인정되며, 법령에 근거한 사유와 증빙이 필수입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 총 퇴직금이 2000만 원이고 중간정산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관련 링크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

구분 사유 제한 필수서류
주택 구입 무주택 본인 명의 없음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무주택자 1회 한정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가족 질병 6개월 이상 요양 없음 진단서, 입원확인서
파산 5년 이내 없음 파산선고문
회생 5년 이내 없음 회생결정문
임금피크제 임금 감소 없음 사규, 급여명세서
고용부 인정 조건부 상황별 상이 정부 증빙자료

마무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법적 사유 충족과 서류 증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 주택 구매, 가족 질병과 같은 사유는 중간정산 요청이 가장 빈번한 항목이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회사 내 규정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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