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투표1 병원·교도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2025 대통령선거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제도’ 완벽 정리 요약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신체적인 제약이나 시설 입소로 인해 일반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제도’와 ‘거소투표제도’입니다.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기관시설 기표소 투표란 무엇인가요?기관시설 기표소 투표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장기 거주하거나 입소 중인 유권자가 일반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 해당 시설 내부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신체적 제약이나 이동 곤란 등의 사유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 2025.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