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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병원·교도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2025 대통령선거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제도’ 완벽 정리

by psm0801 2025. 5. 2.

 

요약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신체적인 제약이나 시설 입소로 인해 일반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제도’와 ‘거소투표제도’입니다.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란 무엇인가요?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장기 거주하거나 입소 중인 유권자가 일반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 해당 시설 내부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신체적 제약이나 이동 곤란 등의 사유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소투표는 일반 투표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여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와 병행해 운영됩니다.


거소투표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까지 총 5일간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우편 신청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신청자격 예시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장기 거주 중인 사람
  •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

기관시설 기표소에서의 투표 절차

1️⃣ 투표용지 수령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2️⃣ 기표소에서 투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설에 설치된 기표소를 이용해 기표합니다.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지 회송
기표된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기표소 내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회송합니다.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

기관시설 기표소는 다음과 같은 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운영 일시와 장소를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 구치소
  • 장애인 거주시설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정 정리

구분 일시 시간
사전투표 2025년 5월 29일(목) ~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본투표 2025년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해당 시설에 있는 유권자 역시 이 일정을 기준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 가능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로 등록된 유권자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기준이 행정센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정권은 보장됩니다.


투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본인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대신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타인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 처벌 규정

 

위반 행위 적용 법률 처벌 내용
거짓 신고 또는 타인 명의로 투표신고 공직선거법 제24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분 사칭 또는 투표 방해 공직선거법 제2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링크


마무리하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교도소, 장애인 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관시설 기표소와 거소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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