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정리
퇴직을 앞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퇴직한 달의 월급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FAQ에 따르면, 퇴직월 임금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며,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액 포함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부터 퇴직월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실무 기준, 계산 예시, 관련 법령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이란 단순한 월급의 평균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일당 금액’으로, 퇴직일 기준 과거 3개월간 받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퇴직월 임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원칙: ‘일할계산하여 반영’
퇴직월에 일한 일수만큼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 A씨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 퇴직일이 6월 10일이며,
- 6월은 총 30일이라고 가정하면,
6월 평균임금 반영액 = (300만원 ÷ 30일) × 10일 = 100만원
이 금액이 직전 3개월 총임금에 포함됩니다.
▶ 예외: ‘노사 합의’ 시 전액 반영 가능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월 임금을 전액 지급했고, 노사가 전액을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면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회사가 퇴직월 임금을 전액 주었고, 근로자도 동의한 상태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전액 포함이 허용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예시로 알아보는 퇴직금 차이
▶ 사례 1: 일할계산 반영
- 3개월 임금: 280만원, 280만원, 280만원
- 퇴직월(6월) 근무일수: 10일
- 일할계산 급여: (280 ÷ 30) × 10 = 약 93.3만원
- 총임금: 280×3 + 93.3 = 933.3만원
- 총일수: 90 + 10 = 100일
- 평균임금: 약 93,333원
▶ 사례 2: 전액 포함 (노사합의)
- 퇴직월 전액 280만원 포함
- 총임금: 280×4 = 1120만원
- 총일수: 120일
- 평균임금: 93,333원 (같아 보이지만 실제 수당 계산 시 차이 발생)
퇴직금 계산은 이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기본급 | 식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변상비 |
고정 상여금 | 일회성 포상금 |
연장·야간·휴일 수당 | 무급휴직 기간 임금 |
유급휴일 수당 | 출산휴가, 병가 등 무급기간 |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꿀팁
- 퇴직 직전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상승함
- 퇴직월 임금을 전액 포함시키려면 사용자와 명시적 서면 합의 필요
-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이용 가능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 가능
📌 퇴직금 계산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명세서 확인
- 퇴직월 일수 및 근로일수 명확히 확인
- 퇴직월 임금 전액 포함 여부에 대해 사측과 서면 합의
- 이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내용증명 및 상담 요청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 퇴직월 급여를 전액 받았는데 무조건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은 일할계산입니다. 합의가 있어야 전액 반영 가능합니다.
Q. 퇴직일이 월 초라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데요?
A. 평균임금은 3개월 평균이므로, 퇴사 시기 조율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액 포함을 거절하는 회사에 대응하려면?
A.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혹은 지방노동청 민원 접수로 대응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단순히 ‘몇 년 일했냐’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과 퇴직월 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월 임금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반영되며, 전액 포함을 위해선 반드시 사용자와 명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평균임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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