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습기간이나 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직장인뿐 아니라 인사·노무담당자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수습과 실습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형으로 정리하여,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수습과 실습,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수습과 실습은 단어 자체만 보면 ‘교육’이나 ‘적응’을 위한 임시 기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
즉, 어떤 형태이든 실제로 근로자의 지위로 근무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계속근로연수'란 단순히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 체결 후 퇴직일까지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 관련 링크: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퇴직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적용 기준입니다.
적용 시기 | 대상 | 적용 내용 |
2010.11.30 이전 | 5인 이상 | 퇴직금 전면 적용 |
2010.12.1 ~ 2012.12.31 | 1~4인 |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
2013.1.1 이후 | 1인 이상 | 법정퇴직금 100% 전면 적용 |
근로자성 판단: 핵심은 사용종속성과 임금의 존재
수습이나 실습이라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음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함
- 업무내용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됨
▶ 관련 링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실제 수습·실습 사례로 본 퇴직금 포함 여부
유형 | 퇴직금 포함 여부 | 설명 |
정규직 수습 | 포함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실제 업무 수행 |
유급 실습 | 포함 가능 | 지휘·감독 인정되면 포함 |
무급 인턴 | 불포함 | 임금이 없고 교육 목적 중심 |
산학실습 | 불포함 | 대학교 중심, 교육적 목적, 임금 없음 |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응답 핵심 요약
- 실습생이 실습과 실습 사이에 맺어진 채용 내용, 업무 내용, 성과, 보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
- 정식 채용 전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직무 교육 목적에 해당하고 일정 보수가 지급되며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
- 형식상 수습, 실습이더라도 실질적 업무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
▶ 공식 답변: 고용노동부 FAQ 수습·실습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 전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수습 또는 실습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급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수 지급 여부
-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지휘·감독 여부
- 실제 생산 업무 또는 팀 프로젝트 투입 여부
-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확인
FAQ 정리: 실무자와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 중 급여가 감액되었는데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나요?
A. 평균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됩니다.
Q. 실습기간 중 일부만 급여가 지급된 경우는요?
A. 그 일부 구간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실습'이라 명시되어 있어도 포함될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성과 임금 지급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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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수습과 실습이라는 단어에 휘둘리지 말고, 근로의 실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내용, 명칭이 아닌 실질이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라면,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습·실습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문서화, 근로조건 설정, 업무 내용 기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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