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고용노동부가 밝힌 포함 기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정리!”
✅ 요약: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모든 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기준,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에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급 시기의 정기성과, 금액의 고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