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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2

출산휴가 급여, 누가 지급하나요? 사업주와 고용보험의 책임구조 완전 분석 📌 요약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핵심 노동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되며, 산후 최소 45일 이상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급여 지급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대기업은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제도와 급여 지급 방식, 통상임금 기준, 신청 절차, 실무 팁까지 총망라하여 안내합니다.✅ 출산휴가 제도 개요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 2025. 5. 10.
“상여금도 통상임금? 고용노동부가 밝힌 포함 기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정리!” ✅ 요약: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모든 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기준,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에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급 시기의 정기성과, 금액의 고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