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1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모르면 손해 보는 핵심 정보 총정리! 요약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다시 근무하다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사용자(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본문에서는 관련 법령, 실제 사례, 평균임금 계산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응 전략까지 완전 분석합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중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전세 보증금 계약 갱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 202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