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직금1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퇴직금 지급 기준] 반복계약했다고 방심하면 손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 기준 총정리 ✅ 요약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고용보험이나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를 위한 반복적 근무가 지속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단시간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제도와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과 퇴직금 발생 조건을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1️⃣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