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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복|평균임금 계산 공식부터 실전 예시까지

by psm0801 2025. 5. 8.

 

✅요약: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상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이 공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퇴직금의 기본 개념,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 방식, 실전 예시까지 A to Z로 정리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나 자영업자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퇴직금 제도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 제도의 목적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법적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 휴직, 육아휴직 등의 기간은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 단기 계약 후 재계약 시에도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 ÷ 총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평균임금 =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총 역일수
  • 임금총액: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등 포함
  • 총 역일수: 3개월 간의 달력 일수로,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간주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계속근로일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므로, 일할 계산도 가능

🔎실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1]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총 역일수: 90일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 계속근로일수: 1,825일 (약 5년)

👉 퇴직금 = 100,000 × 30 × (1,825 ÷ 365)
👉 퇴직금 = 100,000 × 30 × 5 = 15,000,000원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3개월 기준 정확히 산정하기

  •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달력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사직서 제출일이나 계약만료일 등이 기준일입니다.

3️⃣ 제외되는 임금 항목

  • 실비변상성 경비(식대, 교통비 등)
  • 복리후생비
  • 일회성 지급금

🧾고용노동부 FAQ 내용 요약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FAQ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퇴직금 산정 시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공식 FAQ 바로가기


🔗관련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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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의 정확한 계산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꼭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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