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4월 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본 지침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절차를 표준화한 것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국고보조금 신청,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설치 승인, 운영관리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유기성폐자원이란?
유기성폐자원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분뇨,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혐기성 분해 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로 전환되고, 이는 열, 전기, 연료로 활용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전환 방식입니다.
공공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절차
1. 사업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제안서 작성
- 관련 상위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순환경제시행계획 등) 반영 필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보조금 300억 이상
2. 입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환경부 및 지자체 조례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
3.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국고보조금 신청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제출
- 예산 배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4. 설계 및 기술검토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100억 이상: 설계 경제성 검토(VE) 필수
- 200억 이상 또는 2년 이상 사업: 설계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 필요
5. 환경영향평가 및 설치 승인
- 100톤/일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 승인 주체는 자원 종류에 따라 다름(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6. 공사, 준공, 사용개시
- 시공 후 시운전 실시
- 준공검사(14일 이내) → 사용개시 신고
- 국고보조금 정산(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자 방식 설치 절차
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공공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의향서 및 제안서 제출
-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사업제안서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후 사업 채택 여부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 채택 전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제3자 제안 허용 후 협상 절차 거쳐 실시협약 체결
● 실시설계 및 설치 승인
- VE, 설계 적정성, 건설기술심의 등 공공 절차와 동일 적용
-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의 설치 승인 필요
● 시공, 준공, 사용개시
- 시운전 → 준공검사 → 사용개시 신고
- 보조금 정산은 공공과 동일한 기준 적용
민간 주도의 독립형 설치 절차
지원 없이 민간이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부지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
- 설계·공법사·시공사 일괄 선정
- 환경영향평가 및 설치 승인
- 공사 → 준공 → 사용개시 및 정산
운영관리 지침의 핵심 포인트
● 공정별 운영관리
- 혐기소화조, 가스정제기, 탈황기 등 공정별 기준 강화
- 잔재물 처리 기준 및 악취 저감 방안 포함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 가스 생산량, 전력·열 생산량 등 정기 입력 의무화
● 정기검사 및 기술진단
- 가스누출, 폭발 위험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필수
● 안전관리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 가스 탐지기 설치, 화재 예방 계획 등 포함
적용되는 주요 법령별 정리
법령명 | 적용대상 |
하수도법 | 하수찌꺼기 기반 시설 |
폐기물관리법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 가축분뇨 처리시설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 지정 |
환경영향평가법 | 100톤/일 이상 처리시설 대상 |
관련 자료 링크
- 환경부 정책자료실:
https://me.go.kr/home/web/policy_data/list.do?menuId=10259 - 지침 원문 다운로드:
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seq=8459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co.or.kr/
마무리 정리
2025년 개정 지침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계·설치·운영 전 과정을 국가 정책 틀 안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국고 지원을 받거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 지침은 모든 단계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보전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주목받는 지금, 이 지침은 현장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 모두에게 필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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