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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주식 양도하셨다면? 6월 2일까지 반드시 확정신고 해야 하는 이유 [절세 전략 총정리]

by psm0801 2025. 5. 9.

 

요약
2024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신 분들은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 절세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왜 해외주식 확정신고가 중요한가?

국세청은 매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 양도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14만 명이 확정신고 대상이며, 이 중 약 11만 6천 명이 해외주식 양도자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2024년에 주식(국내/국외), 부동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했지만, 자산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국외주식 거래로 소득이 발생했으나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미신고 상태인 경우

3. 신고 및 납부 기한은?

  • 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2일(월)
  • 납부 마감일: 신고와 동일
  • 분납 기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 1차: 2025년 6월 2일까지
    • 2차: 2025년 8월 4일까지

4.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 PC(홈택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2.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모바일(손택스) 이용 방법

  1. 손택스 앱 실행
  2.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 우편·방문 신고

  1. 확정신고서 양식 출력
  2.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5.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정리

방법 설명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전자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이용 가능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접속 후 카드납부
금융기관 은행 창구, CD/ATM, 공과금수납기 등 사용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기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수수료 참고

  •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5%

6.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주식 거래내역서
  • 매도·매입 계약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외국납세증명서(해외에서 세금 납부한 경우)
  • 증권사 계산보조자료(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손택스 앱을 통해 사진 촬영으로도 제출 가능
📠 홈택스에서 가상팩스번호 발급 후 팩스로 전송 가능


7. 절세 가능한 신고 계산 사례

📌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주식 이익 통산

  • 국내주식 양도차익: 1,100만원
  • 국외주식 양도차손: -67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 과세표준: 405만원 → 세액: 40.5만원 (10% 세율)

🟡 통산은 같은 과세연도 내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

📌 부동산 2건 양도 사례

  • 각각 예정신고했더라도,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 적용
  • 세액 증가 또는 환급 발생

8. 국세청 제공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사례 등 도움자료 모음 제공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기존 신고 자료 자동 불러오기 기능
  • 간편 서류 제출 서비스
    • 손택스 사진촬영, 홈택스 가상팩스번호 활용

9.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A. 가능. 단, 같은 연도이고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Q. 이미 신고했는데 안내문이 왔어요.
A. 무시해도 됩니다. 시스템 상 발송 시점과 실제 신고 시점이 다를 수 있음

Q. 다음 연도로 손실 이월 가능한가요?
A. 불가능.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만 통산 가능


10.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0.022%씩 부과
  • 국세청 정밀 검증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11.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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