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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 정비…위반금액 기준 강화

by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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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위반 과태료, 금액 비례 산정 방식 도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을 통해 자본거래, 외환업무, 허위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산정이 금액 기준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위반 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산정에 관한 일반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크게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기준에서는 가중 및 감경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과태료 부과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중 기준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2년 이내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태료는 원래 기준의 최대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2조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경 기준은 자진신고, 중소기업, 과실로 인한 착오신고, 경미한 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하며, 여러 감경 사유를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총 감경액은 원과태료의 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개별 위반유형별 과태료 기준 요약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정액 또는 비율 산정 방식으로 부과되며, 주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자본거래나 지급절차 위반 등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위반금액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 외환업무 변경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최대 5천만 원
  • 폐지신고 누락: 700만 원
  • 외환중개업 변경신고 위반: 5천만 원
  • 지급절차 위반(일반): 100만 원 또는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 지급절차 위반(허위서류 포함): 200만 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
  • 자본거래 허위신고: 위반금액의 2~4% 기준
  • 보고·검사·명령 위반: 200만 원~3천만 원

▶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변화

지급·수령 또는 자금 이동 절차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절차상 하자라도 과태료는 100만 원 또는 위반금액의 2%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200만 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수취인 또는 송금인의 책임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자본거래 신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자본거래(해외 직접투자, 외화채권, 유가증권 매매 등)에 관한 위반행위는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여부, 그리고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신고 누락: 위반금액의 2% 또는 100만 원
  •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지 않음: 위반금액의 4% 또는 200만 원

여기서 ‘위반금액’이란 해당 신고 없이 이루어진 자본거래 금액을 말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감경 조건 및 적용 비율

감경이 가능한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실무 적용 시 감경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1. 위반 사실을 스스로 자진 신고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 경미한 사유
  3. 중소기업으로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4. 행정 착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
  5. 자본거래 신고 위반이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6.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과태료 감경이 타당한 경우

총 감경 비율은 최대 75%까지 가능하지만, 개별 감경 사유의 조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자본거래 위반 시 과태료는 금액 기준 적용
허위 서류 제출 시 최대 5천만원 이상 부과
2년 내 재위반 시 최대 40% 가중 가능
감경 시 총 75% 이내로 적용 가능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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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위반금액 산정의 원칙과 예외 조항

별표 4는 위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과태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 적용 대상(사목~차목 등): 최소 100만 원
  • 4% 적용 대상(아목, 타목 등): 최소 200만 원

위반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본 금액(200만 원)을 적용하여 제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외환거래 위반행위 세부 항목 정리

  1. 외환업무 변경 또는 폐지신고 누락
  2. 외환중개업 관련 신고 위반
  3.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자료 제출
  4. 지급수단, 증권의 무신고 수출입
  5. 자본거래(직접투자, 외화채, 유가증권 등) 허위신고
  6. 기획재정부 장관 명령 불이행
  7. 검사 및 시정명령 거부 또는 방해

이러한 항목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관세청 등 여러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감독·처분 권한을 가지며, 각 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보고체계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주요 기관별 과태료 부과 권한 구분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 전반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부과
  • 한국은행: 지급·수령 신고 및 절차 위반 관련 권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자본거래, 허위 보고 관련 감독
  • 관세청: 수출입 관련 외화유입·유출, 증권 이동 등 관련 감독

이러한 권한 구분은 위반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과태료의 비율과 금액이 결정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는 단순 행정 처분이 아닌, 행위의 위법성, 금액 규모, 행정 대응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인 손실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금액이 크거나 허위 자료가 포함된 경우는 중과가 일반적이며,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병과될 수 있는 위반 유형도 존재합니다.

실무자나 기업은 신고절차, 사후 보고, 자료 제출 시 관련 기관과의 소통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외부링크


정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준수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자는 해당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매뉴얼화하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절차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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