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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 현황 정리 및 실무 기준 요약

by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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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지정 기준 총정리|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분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세물품 지정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보석, 고급시계, 자동차 등 주요 대상과 세부 분류 기준을 함께 살펴보며, 실무에 필요한 해석과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정책 실무자와 세무 전문가에게 필독을 권장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지정 목적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세목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은 그 구체적인 과세 대상 물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2월 28일 개정안 기준으로 현재 과세 대상은 총 6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슬롯머신 같은 오락기기부터, 고급 시계·가방·자동차, 고급유류·석유가스류까지 포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 판단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 과세기준 ① 오락·게임용 기기류

첫 번째 분류는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사행성 게임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등
  • 골패·화투류·트럼프·마작·투전 포함

이는 사행성을 이유로 일반 유통 목적이 아닌 특정 업종(예: 카지노) 외의 판매·사용 시 과세됩니다. 해당 항목은 과세율이 높고, 게임기기 제조·수입업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과세기준 ② 총기류

「법 제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수렵용 총포류를 명시하며, 공기총은 제외됩니다.

  • 수렵용 산탄총, 엽총 등
  • 공기압 방식은 비과세

안전성 및 사회적 관리 목적상 고위험 무기류에만 과세하는 구조로, 경찰·군수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 ③ 보석·귀금속·진주 제품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은 고급 장신구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과세범위가 가장 넓고 세무조사의 핵심 대상 중 하나입니다.

  1. 보석 및 보석 사용 제품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20여 종
    •    장신구, 화장용구 등 형태로 제작 시 과세
  2. 진주 및 진주 사용 제품
    •    천연·양식 진주
    •    장신구·화장용구 형태 제품 포함
  3. 별갑·산호·호박·상아 및 관련 제품
    •    끽연용구, 식탁용구, 실내장식용 등 포함
  4. 귀금속 제품
    •    우승배, 기념패, 보석함 등
    •    중고품이나 국가행사용 특별제작품은 과세 제외

▶ 과세기준 ④ 고급 소비재 제품군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나목」은 일상소비재 중 가격·소재·형태에 따라 ‘고급’으로 분류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특히 사치성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고급 시계 (스톱워치, 시각장애인용 등은 제외)
  • 고급 모피 및 제품 (토끼모피 및 생모피 제외)
  • 고급 융단 및 섬유매트
  • 고급 가방 (운반용 악기 가방 등은 제외)
  • 고급 가구 (응접세트, 침대, 화장대, 장식장 등)

디자인, 소재, 수입가 등이 고급의 기준이 되며, 국산 저가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세부명세서는 과세 여부 판단에 필수입니다.


▶ 과세기준 ⑤ 자동차 및 이륜차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 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1. 고급 승용자동차
    •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    전장 3.6m·전폭 1.6m 초과 조건
  2.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 배기량 125cc 초과
    •   비내연기관: 정격출력 12kW 초과
  3. 캠핑용 자동차
    •    캠핑카, 트레일러 포함
    •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분류 필요
  4. 고급 친환경 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배기량 1000cc 초과 시 과세 대상

이 중에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차량 크기·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 억제 목적이 함께 고려된 조항입니다.


▶ 과세기준 ⑥ 석유·가스류 및 유연탄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항목입니다. 「법 제1조제2항제4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료류가 과세됩니다.

  1. 휘발유 및 대체유류
  2. 경유 및 대체유류
  3. 등유
  4. 중유 및 부생연료유
  5. 석유가스 (프로판, 부탄)
  6. 천연가스 (LNG 포함)
  7. 유연탄 (관세법상 2701.12호, 2701.19호)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으로 분류되는 유사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가연료의 구분 및 과세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수시 변경 가능.


▶ 한눈에 보는 요약

보석·진주·귀금속은 과세대상
고급 승용차·하이브리드차 과세 적용
고급가방·시계·가구도 개별소비세 부과
휘발유·경유·LNG 등 에너지세 포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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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적용 제외 물품 및 삭제 조항

  • 공기총, 생모피, 토끼모피, 저가 친환경차(1000cc 이하 등)
  • 일부 삭제된 조항: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4)~6), 제1조제2항제4호 이후 일부는 2016년 이후 삭제
  • 국가 기념품용 제작품, 중고품 등은 과세 면제 가능

이러한 제외 항목은 해석상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으로, 세관·국세청 등 실무 지침을 병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실무상 유의점

  1.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필요 (제조 목적, 사용 대상)
  2. 고시치수 초과 여부 판단 시 측정 기준 일치 필요
  3. 가짜석유제품 식별 시 관련 고시 확인
  4.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친환경 인증서 보완
  5. 국산·수입 제품 간 비교분석 필요 (세율 영향 있음)

실무에서는 제품 설명서, 수입신고서, 고시 기준 해석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가능한 관련 공공기관 링크


정책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리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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