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 개정 및 고위험국 지정 현황 정리
FATF 총회에서 권고 16이 개정되고 북한·이란은 고위험국 유지, 볼리비아 등은 감시대상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 FATF 총회 개요 및 참석 구성
2025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4기 3차 FATF 총회는 유럽지역기구(MONEYVAL)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에는 FATF 정회원국, MONEYVAL 회원국, 국제기구 옵저버 등 각국 대표단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기구로, 총 38개국과 EC 등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9개 지역기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FATF 권고 16의 개정, 고위험국과 감시대상국 결정,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확산금융 대응보고서 승인, 교육 프로그램 검토 등의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지급결제 투명성 강화 위한 권고 16 개정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 중 하나는 FATF 권고 16의 개정입니다. 권고 16은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과거 ‘전신송금’ 중심이었던 기준을 개정하여, 1,000 USD/EUR 초과 국경간 거래에 대해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의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시 포함해야 할 정보 요건을 보다 합리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자금세탁 범죄 및 제재회피 행위의 식별·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오류·사기·거래 실패를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WIFT, VISA, MASTER 등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의 협조 없이 국내 지급결제 사업자들이 권고 16을 독립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민관 협력체계가 요구됩니다.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명단 및 제재 유지
총회에서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방침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로 지정되어 기존의 금융 제재가 유지됩니다. 이들은 대응조치 대상국으로서, 금융회사 설립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대상국으로서 별도 대응조치가 유예된 상태지만, 향후 추가 이행 성과가 없을 경우 보다 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의 지진 피해를 고려하여 인도적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기준 이행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 강화된 관찰대상국 명단 조정
‘강화된 관찰대상국(Grey List)’에 대한 명단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25개국 중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가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신규로 볼리비아와 영국령 버진제도가 추가되어 총 24개국이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유지 국가로는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수단, 라오스, 레바논, 시리아, 예멘, 베트남 등 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 중 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행 성과 여부에 따라 명단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신규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라트비아 사례
FATF는 MONEYVAL 회원국인 라트비아의 신규 라운드(제5차) 최초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라트비아는 FATF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역량에서도 높은 효과성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상호평가는 법제 기반의 정비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번 신규 라운드부터는 각국의 제도가 자국의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은 2028년 3월 예정된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역량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감독기관,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FATF 권고 16 개정, 송금인 정보 강화
북한·이란 고위험국 지정 유지
볼리비아·버진제도 감시국 추가
라트비아 상호평가 성공 사례 채택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확산금융 및 제재회피 수법 대응 보고서
FATF는 확산금융(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및 제재회피 기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위험 요소를 어떻게 식별·평가·이해·완화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은 본 보고서가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임을 평가하며, 민간 부문이 FATF 권고사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FATF 교육 프로그램 품질 강화 추진
이번 총회에서는 FATF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전달 방식, 비용·편익 분석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FATF 교육기구(TRAIN)와의 연계 활용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FATF 교육기구로서의 역할 강화는 물론, 회원국의 이행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FATF는 각국 교육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회원국 전문가를 교육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 FATF 활동과 한국의 향후 대응 방향
FATF는 연 3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총회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FATF 정회원국으로서 권고안 제·개정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2028년 상호평가를 대비해 제도 효과성 중심의 내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확산금융 방지, 교육기구(TRAIN)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외부 링크
금융정보분석원: https://www.kofiu.go.kr
FATF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atf-gafi.org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
정책의 국제적 동향은 금융안정과 직결됩니다.
FATF의 기준 변화를 꾸준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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