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유급·무급지원금 제도 개편 핵심 해설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지원 대상과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급·무급 조치별 지원 요건, 금액 상한, 신청 시기 등 실무자 필수정보를 확인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불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급 조치와 무급 조치로 구분됩니다. 유급은 사업주가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태이고, 무급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임금 없이 휴업·휴직시키는 경우입니다.
2025년 1월 2일 시행된 고시 개정안을 통해, 지원 조건, 신청 방식, 심사체계, 부정수급 관리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 유급 조치의 적용 요건과 범위
유급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후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유급휴직은 근로자별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고용유지조치를 사전에 계획하고 해당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자에 한하며, 일용직, 해고예고자, 권고사직 예정자, 대표이사의 가족 등은 제외됩니다.
▶ 무급 조치에 대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으로 장기 휴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무급 조치는 최소 3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계획서는 조치 시행일 최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조치 대상자, 부서, 지급예정 금품, 직업능력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장은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상한 및 금액 기준
유급·무급 조치 모두 기본적으로 ‘일별 기준급여액 상한 ×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 기준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 × 80%로 보완됩니다.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 지급액의 2/3, 대규모기업은 1/2이 원칙입니다. 단, 단축 근로시간이 전체 총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기업도 2/3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사유 및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 동일한 달에 3년 연속 조치를 반복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한 경우
또한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계획서 미제출 및 변경 미신고 등도 지원 제외 사유로 간주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유급: 1개월 이상, 무급: 30일 이상 실시
90일 이상 가입자만 근로자 지원 대상
기업 규모별로 1/2 또는 2/3 지원율 적용
지원금은 기준금액 × 60%, 단 상한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심사 절차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무급 조치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과반수 포함된 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평균 60점 이상 획득 시 지원이 승인됩니다.
심사 항목은 고용조치의 불가피성(40점), 계획의 적절성(50점), 직업능력개발 계획의 실효성(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사업장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도 예산 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시기
유급휴업은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급휴직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급휴업·휴직은 조치 개시일부터 30일 경과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합의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 지원금도 포함
무급 조치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면, 월 11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 대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명시하고, 실제 이수 결과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최대 5년간 지원금 제한 및 환수, 2배까지의 징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 가공 피보험자 등록 및 허위 고용
- 허위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제출
- 고용유지조치 미이행 후 은폐
- 부정수급 후 지원금 반환받는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는 명백히 식별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와 함께 법적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시와 실무적 고려사항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의 근로자가 유급휴업으로 20% 근로시간 단축 후 60만 원 수당을 받았다면, 우선지원기업이라면 이 중 40만 원은 고용센터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또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훈련 프로그램(예: 산업안전교육)을 시행한 경우, 교육비도 근로자 1인당 월 11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은 이중지원을 받지 않도록 고용창출장려금, 일생활균형 장려금 등과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지원기간과 예산 한도 유의
유급휴업·휴직은 보험연도 기준으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무급 조치는 근로자별 근로계약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일정관리와 계약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5년 예산은 특정 업종(예: 관광업, 항공업 등)에 대해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심사 시 “지원금 예산 부족”이 불승인 사유로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사후관리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에도 6개월간 고용 조정을 자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10% 이상 고용조정 발생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과 실제 조치가 상이한 경우, 계획보다 50% 미만 이행 시 해당 월은 지원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은 후 수집·활용되어야 하며, 최소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employ/view.do?bbs_seq=20220101314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정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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