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터·건강일터 조성 위한 융자·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2025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이 전면 개정됩니다. 제조업·건설업·스마트안전장비 등 다양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며, 이자환수와 부정청구 방지 근거도 강화되었습니다.
▶ 제도 개편 배경과 목적
이번 개정은 기존 융자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사업의 체계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통합·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일터, 건강일터, 스마트 장비, 산업단지 등 유형별로 구분된 구조를 새롭게 정립하여, 다양한 업종의 재해 예방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며, 보조금의 이자환수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제명 및 고시 체계 재정비
기존 고시 명칭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 제1편: 총칙
- 제2편: 융자금 지원사업
- 제3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 제4편: 보칙
또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세부 유형으로 ‘안전일터’, ‘건강일터’,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단지’, ‘건설업’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조문을 별도 구성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제조·서비스업 보조금 품목 확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보조금 지급 품목의 범위가 기존 단순 장비·설비에서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기존: 안전장비·설비 등 물리적 장비 위주
- 개정 후: 안전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포함
보조금 지급 품목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또는 공단 기술지원에 따라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업주 자율신청 품목 중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사고사망 예방 목적의 환경·공정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 안전인증, 안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품목은 사전에 적정판정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 보조금 수혜 조건 완화
건설업은 기존보다 지원조건이 완화되며, 추락방지 중심에서 산재예방 전반으로 보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품목: 추락방지시설 외에도 가설비계, 안전시설, 설치·해체 관련 설비 등 포함
- 지원한도: 연간 최대 1,000만 원 (필요 시 장관 협의로 초과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0위 이내 대형 건설사, 공공기관,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등
또한 동일 건설현장에서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연간 최대 지원 개소 수 제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인공지능(AI)
- 로봇공학
- 정보통신기술(ICT)
- 사물인터넷(IoT)
- 센서 기반 기술 등
지원 품목은 ‘실질적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장비로서 공단과 고용노동부 협의하에 인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자체개발 장비나 신기술 기반 장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일터 조성사업 신설
2025년 개정안에서는 온열환경 대응 설비 지원 항목이 포함된 ‘건강일터 조성사업’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 건설현장은 제외
- 지원품목
-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환기설비
- 폭염 노출 지역 건강장해 예방 설비
- 공기순환, 온도관리 장비 등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유사 사업장에서 중복수혜 여부도 확인하여 제한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제조업 보조금 품목에 앱·디자인 포함
건설업, 보조금 대상 품목과 조건 완화
건강일터 조성사업, 환기설비 신규 지원
이자환수 등 부정청구 대응 조항 신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이자환수 등 부정청구 대응 근거 강화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금 부정청구 시 이자 및 가산금 환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환수항목: 원금 + 이자 + 가산금
- 적용범위: 안전일터, 건강일터, 건설업 등 전 영역
- 환수근거: 위법 수령, 조건 미이행, 이중지원, 허위 신청 등
공단은 위반 사실 확인 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즉시 환수 및 지급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정비
보조금 및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서, 제품설명서, 설계도면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15일 이내)
-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5일 이내)
-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임대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빙
- 지원금 결정 근거자료 (원가계산서 등)
서류는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공단 전산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융자금 제도 개선 및 상환기준 명확화
융자금 관련 제도도 다음과 같이 정비되었습니다.
- 상환조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원칙
- 금액 산정: 실제 투자금액 기준, 일부 자부담 필수
- 유예 및 분할상환: 사유 발생 시 공단 심사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융자금 미사용 시 취소: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사용 시 융자 취소 처리
사업주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대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융자금 수령 이후에는 ‘융자금 결과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책 적용 시 유의사항
- 동일 사업장 중복수혜 제한 (보조금 지급 후 10년 이내 재신청 제한)
- 투자설비는 자산취득 목적에 한정
- 스마트장비는 사용 후 실효성 검증 대상 가능
- 산업단지 시설 설치 시 ‘운영계획서’ 제출 필수
▶ 정책 활용을 위한 참고 사이트
-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제도: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facilityLoan.do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자료: https://www.moel.go.kr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 법령정보: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3381&chrClsCd=010203
정책의 개정으로 인해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가능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지원 항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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