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금 기준 전면 개편…인건비·운영비 세분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긴급돌봄 체계에 대한 지원 금액이 명확해졌으며, 영유아 수 비율에 따른 감액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개요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는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구분하여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높은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각 시간대별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대규모기업 600,000원 / 우선지원기업 1,380,000원
- 월평균 주 30~39시간: 대규모기업 550,000원 / 우선지원기업 1,210,000원
- 월평균 주 20~29시간: 대규모기업 400,000원 / 우선지원기업 860,000원
- 월평균 주 15~19시간: 대규모기업 300,000원 / 우선지원기업 520,000원
이번 기준은 실근로시간을 반영한 차등적 지원 구조로 구성되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세분화
운영비는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시설 규모와 보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기준입니다.
아동 수 기준 운영비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명 이상: 520만원
- 80~99명: 440만원
- 60~79명: 360만원
- 40~59명: 280만원
- 40명 미만: 200만원
또한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인당 월 지원금액도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외에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출(전기료, 통신비, 교재비 등)에 활용됩니다.
▶ 긴급돌봄 보육체계에 대한 신규 규정 도입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긴급한 보육 수요(야간·휴일근무, 병원 이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 인력에 대해 별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긴급돌봄의 경우 신규채용 또는 기존인력 활용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신규 채용 시: 인건비는 일반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과 동일
- 기존 인력 활용 시:
- 주 15시간 이상: 520,000원
- 주 10~14시간: 340,000원
- 주 5~9시간: 170,000원
운영비 또한 긴급돌봄 교직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 1명: 100,000원
- 2명: 200,000원
- 3명 이상: 300,000원
해당 긴급돌봄은 고용노동부 예규 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한정 적용되며, 기업 단독이 아닌 협력사·지자체 등이 함께 설치·운영하는 형태가 해당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보육교사 인건비는 근무시간별로 차등
긴급돌봄 신규 규정 및 별도 인건비 신설
아동 수 기준 운영비 최대 520만원까지
영유아 비율 낮으면 인건비 감액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우선지원영유아 비율에 따른 감액 규정
보육아동 중 우선지원대상 영유아의 비율이 낮을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이 감액됩니다. 이는 정책 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인 아동의 비중이 적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우선지원영유아 비율 | 감액률 |
45%~50% 미만 | 5% |
40%~45% 미만 | 10% |
35%~40% 미만 | 15% |
30%~35% 미만 | 20% |
이 기준은 사업주 단체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되며, 정원의 절반 이상이 우선지원 대상 영유아가 아닐 경우 감액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위한 규정 정비
「영유아보육법」이나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고시의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육교사 인건비 총합이 실제 인건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 제외
- 운영비 총합이 실제 소요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실제 지출액 한도 내로만 지급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명령(1개월 이상) 등의 특수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 운영비 사용 항목 정리
운영비 사용 가능한 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 보육활동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연수비 등
- 복리후생비: 건강검진비, 급식비, 피복비 등
운영비는 단순한 운영지출이 아닌,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항목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집행 기준 또한 명확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정책의 시행일 및 적용례
- 본 고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관련 규정은 최초 적용 월부터 소급 적용
- 3년 주기(2025.1.1. 기준)로 타당성 재검토 예정
이러한 적용시점과 재검토 기준은 고시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며,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 기대효과와 제도 활용 방안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더욱 집중된 정교한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긴급돌봄 보육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중소기업의 보육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주체는 해당 고시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보육교사 채용, 운영 예산 편성, 보육아동 수 조정 등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정보 확인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https://info.childcar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고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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