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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

2026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정방법|조달청 구간별 산식과 직접공사비·공사기간 계산

by 원가계산 연구자 2026. 7. 16.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공사를 대신 이행하거나 약정된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경비 중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반영한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해당 계약에 공사이행보증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적용체계가 다르며, 추정가격·입찰방식·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공사이행보증서가 의무인 경우가 구분된다.

2026년 5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기관 공사계약에 대해 계약보증금 납부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으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적용기준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방계약에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와 대형공사·대안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 등 일정한 계약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적용대상 판단에 사용하는 추정가격과 수수료 계산에 사용하는 직접공사비는 서로 다른 금액이다.

조달청이 발표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식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분석기준이다. 법령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한 법정 수수료율은 아니며, 다른 발주기관은 자체 원가계산기준이나 계약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업체의 신용도, 담보조건과 보증기관의 요율체계에 따라 조달청 산식으로 계산한 예정가격 반영액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예정가격 산정액과 실제 발급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적용대상, 조달청 구간별 산식,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 계산 예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처리, 오류와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의미와 법적 성격

공사이행보증은 시공업체가 부도, 계약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계약보증제도다. 보증기관은 보증약관과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약정된 금액을 발주기관에 지급한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이러한 보증서를 발급받는 대가다. 공사원가계산에서는 보험료나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경비 중 지급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원가계산 위치 = 경비 중 지급수수료
조달청 산식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분석기준
실제 납부액 = 보증기관·신용도·보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사이행보증금액과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한도이고, 보증수수료는 그 보증을 제공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행 계약법령상 일반적인 공사이행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40%이며,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0%를 보증하는 구조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한시적인 완화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과 계약체결일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 수수료 산식은 이 보증금액에 일정 비율을 직접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직접공사비 구간과 공사기간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수료를 분석하는 별도의 산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적용대상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기관은 공사 규모와 난이도, 공정관리 필요성, 공사 중단 시 대체시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공사를 단순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이행보증 의무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26년 5월 개정 전 기준이나 과거 계약사례가 아니라 현행 시행령과 해당 입찰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와 대형공사 계약, 대안입찰·일괄입찰·특정공사·기술제안입찰 등 법령에서 정한 계약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이 원칙
국가기관: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 보증서 제출 방식으로 한정 가능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등 일정 공사는 보증서 제출 의무
적용대상 판단 = 추정가격·입찰방식·입찰공고·계약조건
수수료 계산 = 직접공사비·공사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

적용대상 판단에 사용하는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등을 제외하여 계약법령에 따라 산정한 입찰기준금액이다. 반면 조달청 수수료 산식의 공사규모는 원가계산서에 포함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구간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310억원인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공사이행보증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수료 산식의 적용 구간은 추정가격 310억원이 아니라 해당 원가계산서의 직접공사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계약보증금 납부가 허용된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방식을 선택했다면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을 통해 실제로 요구되는 보증방식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2026년 조달청 구간별 산식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에서는 직접공사비 규모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식을 구분한다. 각 산식에서 직접공사비는 원 단위로 입력하고, 비율은 백분율을 소수로 변환하여 계산한다.

70억원 미만: [직접공사비 × 0.0108%] × 공기(년)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790,000원+(직접공사비-75억원)×0.0070%]×공기(년)
12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1,160,000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공기(년)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860,000원+(직접공사비-250억원)×0.0048%]×공기(년)
500억원 이상: [3,060,000원+(직접공사비-500억원)×0.0040%]×공기(년)

계산할 때 0.0108%는 0.000108, 0.0070%는 0.000070, 0.0059%는 0.000059, 0.0048%는 0.000048, 0.0040%는 0.000040으로 변환한다. 백분율 숫자를 그대로 곱하면 수수료가 100배 과다 계산된다.

두 번째 구간은 적용구간이 70억원 이상인데 차감기준이 75억원이고, 세 번째 구간은 적용구간이 120억원 이상인데 차감기준이 130억원이다. 이는 조달청 분석산식에 제시된 상수이므로 구간 하한인 70억원과 120억원으로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산식 앞부분의 79만원, 116만원, 186만원, 306만원도 임의 기본수수료가 아니라 각 구간의 분석산식을 구성하는 상수다. 보증기관의 실제 기본요율이나 최소수수료로 해석하면 안 된다.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산식에서 공기 1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기관이 별도의 기간 환산기준과 원 단위 처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

직접공사비는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산출경비의 합계다. 조달청 산식의 구간은 총공사비, 추정가격,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이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재료비에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의 수량과 단가를 반영하고, 직접노무비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근로자의 노무량과 노임단가를 반영한다. 산출경비에는 기계경비, 운반비, 시험비 등 수량과 단가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한 경비가 포함된다.

직접공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기(년) = 총 공사일수÷365
구간 판정 기준 = 총공사비가 아닌 직접공사비
일반적 제외항목 =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직접공사비에 다시 포함하면 구간과 수수료가 과다 산정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경비가 산출경비인지 비율경비인지는 원가계산서의 산출방식과 조달청 적용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이므로 도급공사 원가의 직접재료비와 구분해야 한다. 관급자재 금액이 도급내역의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수료 산정을 위해 임의로 더하지 않는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보증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730일은 730÷365에 따라 2년이고, 548일은 약 1.501년이다. 월 단위로만 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개월 수를 12로 나누되, 일수 기준과 월수 기준을 한 계산서에서 혼용하지 않는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괄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지, 차수계약별로 보증서를 발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총괄공사 전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전체 직접공사비와 전체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차수별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 차수의 보증대상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발급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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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산 예시

다음 사례는 조달청 분석산식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할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산하는 예시다. 실제 보증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니다.

대상 공사의 재료비는 185억원, 직접노무비는 80억원, 수량과 단가로 산출한 기계경비·운반비 등의 산출경비는 55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730일로 가정한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185억원, 직접노무비 80억원과 산출경비 55억원을 합한 320억원이다. 직접공사비가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므로 네 번째 구간을 적용한다.

재료비 185억원+직접노무비 80억원+산출경비 55억원
직접공사비 = 320억원
공사기간 = 730일÷365 = 2.000년
적용구간 =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연간 수수료 = 186만원+(320억원-250억원)×0.0048%
연간 수수료 = 186만원+33만6천원 = 219만6천원
총 수수료 = 219만6천원×2년 = 439만2천원

계산과정을 원 단위로 표시하면 320억원에서 250억원을 차감한 금액은 70억원이다. 여기에 0.0048%, 즉 0.000048을 곱하면 336,000원이며, 구간별 상수 1,860,000원을 더하면 연간 수수료는 2,196,000원이 된다.

연간 수수료 2,196,000원에 공사기간 2년을 곱한 예정가격 반영액은 4,392,000원이다. 이 금액은 경비 중 지급수수료에 반영한 뒤 다른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산하는 원가계산 구조에 포함한다.

직접공사비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8개월인 경우에는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구간을 적용한다. 연간 금액은 790,000원에 100억원과 75억원의 차액 25억원의 0.0070%인 175,000원을 더한 965,000원이다. 공사기간 1.5년을 곱하면 1,447,500원이 된다.

직접공사비가 6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 구간을 적용한다. 연간 금액은 3,060,000원에 100억원의 0.0040%인 400,000원을 더한 3,460,000원이며, 3년간 수수료는 10,380,000원이다.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반영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변경 후 직접공사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최초 수수료에 공사비 증감률을 곱하면 구간별 상수와 적용률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는지, 보증기관이 추가수수료를 청구했는지, 계약문서에 비용조정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직접공사비 변경 → 변경 후 금액으로 적용구간과 산식 재검토
공기연장 → 연장된 보증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
보증서 미연장 → 추가수수료 인정근거가 부족할 수 있음
계약금액 조정 → 계약조건·변경보증서·추가청구서 확인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가 24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가하면 적용구간이 12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에서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기존 금액에 20억원의 일정 비율만 더하지 말고 260억원을 네 번째 구간 산식에 대입하여 전체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공기연장 시에는 연장기간만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과 변경된 전체 공사기간으로 수수료를 재계산한 후 기존 반영액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간 환산기준과 원 단위 처리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조달청 분석산식에 따른 재계산액과 보증기관의 추가수수료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계약조건이 실비반영을 정하고 있다면 보증기관 납부영수증이 중요하고, 예정가격 분석산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변경된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산출근거가 중요하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정 오류

가장 빈번한 오류는 공사이행보증 적용대상 판단과 수수료 계산에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방계약의 의무대상 여부는 추정가격과 입찰방식을 확인하지만, 조달청 수수료 구간은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국가기관 공사에 과거의 추정가격 300억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2026년 5월 개정 이후에는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나 계약조건에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한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추정가격을 산식에 대입 → 직접공사비로 구간을 다시 판정
75억원·130억원을 구간 하한으로 변경 → 조달청 산식 상수를 그대로 적용
0.0048%를 0.0048로 계산 → 0.000048로 환산하지 않으면 100배 과다
공사일수를 그대로 곱함 → 일수÷365로 연 단위 환산
조달청 분석액을 실제 납부액으로 확정 → 보증서와 청구서를 별도 확인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구간에서 75억원을 70억원으로 바꾸거나, 12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구간에서 130억원을 120억원으로 바꾸는 오류도 발생한다. 산식에 표시된 차감기준은 적용구간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문 산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간접노무비, 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합한 총원가를 직접공사비로 사용하면 상위 구간이 잘못 적용되고 차액에 대한 수수료도 과다 계산된다. 원가계산서에서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소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기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서 지급수수료로 다시 계상하거나, 반대로 별도 계상해야 할 지급수수료를 누락하는 문제도 있다. 적용하는 제비율 기준에서 해당 비용의 포함·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조달청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증기관 청구액의 차이를 무조건 정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보험료처럼 모든 공사에서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통일된 법정항목은 아니므로 입찰공고,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의 계약상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증빙자료와 검증방법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검증할 때에는 먼저 적용대상을 확인하는 자료와 계산금액을 확인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령, 입찰공고, 계약방법과 계약특수조건으로 확인하고, 금액은 원가계산서와 공사기간 자료로 검증한다.

직접공사비는 공종별 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산출경비를 합산하여 원가계산서의 소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간접노무비와 비율경비가 산출경비에 중복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적용근거 = 현행 계약법령·입찰공고·계약특수조건
금액근거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내역
기간근거 = 착공일·준공일·공정예정표·보증기간
실제 지출근거 = 공사이행보증서·수수료 청구서·납부영수증
변경근거 = 설계변경 내역서·공기연장 승인서·변경보증서

공사기간은 계약서의 착공일과 준공일, 공정예정표와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비교한다. 계약상 공사기간과 실제 보증기간이 다르면 어느 기간을 산식에 적용했는지 계산서에 명시해야 한다.

수수료 계산서에는 적용 구간, 구간별 상수, 차감기준금액, 적용률, 공사기간 환산값과 원 단위 처리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 결과금액만 적혀 있으면 75억원과 130억원의 차감기준, 백분율 변환과 공기 환산이 정확한지 검증하기 어렵다.

실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거나 변경계약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증서와 변경 보증서, 보증기관의 최초·추가 청구서, 납부영수증을 함께 보관한다. 예정가격 분석액과 실제 지출액을 별도 열이나 별도 산출서로 관리하면 두 금액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모든 적용률에는 조달청 기준이나 발주기관 자체기준과 같은 출처가 있어야 하고, 모든 계산변수에는 직접공사비 내역과 공사기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구간 오류, 기간 오류, 중복계상과 실제 납부액 혼동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상해야 하나요?

A.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아니다.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반영하며, 계약보증금 방식만 적용하는 공사에는 별도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상하지 않는다.

Q. 국가기관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공사이행보증 대상인가요?

A.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라야 한다.

Q.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300억원 기준은 어떤 금액인가요?

A. 공사이행보증 의무대상 판단에는 추정가격을 사용한다. 조달청 수수료 산식의 구간을 선택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아니라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산출경비를 합한 직접공사비를 사용한다.

Q. 직접공사비에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나요?

A.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수량·단가로 산출한 경비의 합계이며, 간접노무비·비율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더한 총공사비와 구분한다.

적용대상 판단 = 추정가격·입찰방식·계약조건
수수료 구간 판단 = 직접공사비
기간 계산 = 실제 보증대상 공사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
조달청 계산액과 실제 보증기관 청구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Q. 공사기간이 20개월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발주기관이 월 단위 환산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20÷12에 따라 약 1.6667년을 적용할 수 있다. 착공일과 준공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총 일수를 계산하여 365로 나누는 방법이 더 명확하며, 동일한 계산서에서는 하나의 환산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Q.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준공 후 반드시 정산하나요?

A. 모든 공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사후정산 항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입찰공고, 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실비정산 또는 증빙제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한다.

Q. 조달청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수료가 다르면 잘못된 것인가요?

A.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조달청 산식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분석기준이고, 실제 수수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업체 신용도, 담보조건과 보증기관의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시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A. 직접공사비나 보증기간이 변경되고 실제 보증서가 변경·연장되었다면 추가비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조건과 변경보증서, 보증기관의 추가청구서 및 납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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