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은 KTX, 일반열차, 광역철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대용량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에게 직접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코레일 운영 열차에서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제한됩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일반 보조배터리처럼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열차 반입이 제한됩니다.
둘째,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제한 대상입니다.
셋째,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외로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열차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의 시행일, 적용 열차, 금지 대상, 허용되는 물품, 광역철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열차 이용 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코레일은 열차 내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합니다. 적용 대상은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뿐 아니라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리튬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있어, 많은 승객이 밀집하는 열차와 역사에서는 관리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이번 제한은 모든 리튬배터리 제품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입니다.
| 구분 | 반입 제한 여부 | 주요 내용 |
| 전동킥보드 | 제한 | 리튬배터리 동력 개인형 이동장치 |
| 전기자전거 | 제한 | 리튬배터리 동력 개인형 이동장치 |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 제한 | PM 일체가 제한 대상 |
|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 제한 | 방송용·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배터리 |
| 휴대전화 | 제한 대상 아님 | 일반 일상 휴대기기 |
| 노트북·태블릿PC | 제한 대상 아님 | 대부분 160Wh 이하 |
| 일반 보조배터리 | 제한 대상 아님 |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외 |
핵심은 160Wh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소형 보조배터리에 쓰이는 배터리는 대부분 160Wh 이하이므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캠핑용 파워뱅크나 방송 장비용 배터리처럼 용량이 큰 제품은 160Wh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도 제한
KTX나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에서는 열차 내 휴대가 제한됩니다. 반면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한 뒤 접어서 들고 타는 방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은 역 진입 전 보관 장소와 이동 동선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이동수단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입니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 전동휠체어 | 예외 허용 |
| 의료용 스쿠터 | 예외 허용 |
| 전동킥보드 | 제한 |
| 전기자전거 | 제한 |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 제한 |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들어간 장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된 보조 이동수단은 예외로 구분됩니다.
일반 보조배터리는 사용할 수 있나
일반 보조배터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상된 보조배터리는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지하철역 안내문을 통해 손상된 보조배터리 반입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었거나, 외관이 깨졌거나, 충전 중 과열이 반복되는 제품은 열차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터리 화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르게 내부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폐된 객실이나 지하 역사에서는 위험이 커집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소방청 통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배터리 화재 사고는 총 61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건, 2020년 98건, 2021년 106건, 2022년 178건, 2023년 179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배터리 화재 원인 중 과충전이 51%를 차지했고,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는 467건으로 전체의 76.3%,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는 84건으로 13.7%로 소개됐습니다.
여름철 차량 안에 두면 안 되는 물품
이번 기사에서는 열차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과 함께 여름철 차량 내부 보관 주의 물품도 함께 다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더운 날씨에 차량 안에 두면 안 되는 물품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 스프레이 제품, 영양제와 약을 제시했습니다.
| 물품 | 주의해야 하는 이유 |
| 라이터 | 내부 가스가 열로 팽창해 폭발 위험 증가 |
| 보조배터리·전자기기 | 고온에서 팽창 또는 화재 위험 |
| 스프레이 제품 | 밀폐 용기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 위험 |
| 영양제·약 | 고온 노출 시 성분 변화 또는 효과 저하 가능 |
여름철 차량 내부는 외부 기온보다 훨씬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 위나 직사광선이 닿는 공간에는 라이터, 보조배터리,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열차 이용 전에는 자신이 가진 배터리 제품이 제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처럼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한 대상입니다. 캠핑용 파워뱅크, 방송 장비용 배터리 등은 제품 표기에서 Wh 용량을 확인해야 하며, 160Wh를 초과하면 반입 제한 대상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일반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터리 손상, 팽창, 과열 증상이 있다면 열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리튬배터리를 열차에 가지고 탈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모든 리튬배터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입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일반 보조배터리처럼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일반 보조배터리도 지하철에 가지고 타면 안 되나요?
A. 일반 보조배터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풀었거나 손상된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동킥보드를 접어서 들고 타는 것도 제한되나요?
A. 제한됩니다.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가 제한 대상입니다.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도 제한됩니다.
Q. 전동휠체어도 반입이 금지되나요?
A. 전동휠체어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160Wh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제품 본체, 배터리 라벨, 사용설명서, 제조사 제품 정보에서 Wh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Wh 표시가 없고 V와 Ah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압 V에 용량 Ah를 곱해 Wh를 계산합니다. 캠핑용 파워뱅크나 방송 장비용 배터리는 160Wh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열차 이용 전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KTX와 무궁화호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뿐 아니라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광역철도는 역사 안으로 반입하는 것부터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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