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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설계변경 간접공사비 기준일|2023년 시행, 2024년 변경계약 때 요율 적용 기준

by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6. 6. 24.

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간접공사비 요율을 2023년 기준으로 볼지, 2024년 기준으로 볼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은 2023년에 확정됐지만 변경계약은 2024년에 체결되는 경우, 어느 시점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설계변경 간접공사비에서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경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가 기준입니다.
둘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 법령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표는 예정가격 산정 참고자료이지, 그 자체가 설계변경 증감분에 곧바로 적용되는 법정 상한 요율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변경 간접공사비 기준일, 2023년과 2024년 요율 판단 방법,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방식, 조달청 제비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변경계약 전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설계변경 간접공사비
설계변경 간접공사비
설계변경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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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간접공사비는 어떤 비용인가

공사계약에서 간접공사비는 직접 공사물량에 바로 대응되는 재료비·직접노무비 외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직접공사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그 증감분에 따라 간접공사비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간접노무비 현장관리 등 직접 시공 외 노무 관련 비용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고시 기준에 따라 계상
기타경비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간접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 성격 비용
이윤 계약상대자의 이윤

중요한 점은 모든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료나 안전관리비처럼 관계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되는 항목이 있고,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처럼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인지 2024년 기준인지 판단하는 핵심

질문처럼 설계변경이 2023년에 시행됐고 변경계약은 2024년에 체결되는 경우, 단순히 변경계약 체결일만 보고 2024년 요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조달청 회신의 핵심은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부분의 간접공사비는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일은 “변경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입니다.

구분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시점 실제 확인해야 할 시점
단순 변경계약 체결일 2024년에 계약서에 서명한 날 설계변경당시
예산 재배정일 예산이 확보된 날 설계변경 확정 또는 문서 합의 시점
정산서 작성일 변경내역서를 만든 날 설계도면 확정·문서 합의·우선시공 지시 시점
조달청 제비율표 발표일 제비율표가 새로 나온 날 계약예규상 설계변경당시

따라서 설계변경이 실제로 2023년에 확정됐는지, 아니면 계약당사자 간 문서 합의가 2024년에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사라도 이 기준일에 따라 법정 요율 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당시는 언제로 보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준에서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변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달청 회신은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가 기준입니다.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가 기준입니다.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가 기준입니다.

설계변경 유형 설계변경당시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지시한 경우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단순 변경계약서 작성 기준일이 아니라 결과 절차에 가까움

예를 들어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2023년에 확정했고 변경계약서만 2024년에 작성했다면, 설계변경당시는 2023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면 변경이 없고 계약당사자 간 문서 합의가 2024년에 이루어졌다면 2024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인지 2024년인지를 판단하려면 변경계약서 날짜보다 설계변경 승인문서, 변경도면 확정일, 설계변경 합의서, 우선시공 지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먼저 적용한다

설계변경 증감분의 간접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낙찰금액에 맞추어 각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를 기재해 작성한 계약문서입니다.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설계변경 증감분에 대해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요율을 적용합니다.

항목 설계변경 증감분 계산 기준
간접노무비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일반관리비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이윤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
기타 승률비용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계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새해 조달청 제비율표를 가져와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계변경 증감분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의 요율 구조를 따라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율이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산출내역서상 율이 기준이지만, 법정 한도가 있는 항목은 설계변경당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정 요율 한도는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본다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더라도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법정 요율 한도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처럼 관계법령이나 고시가 있는 항목은 설계변경당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기준
산출내역서상 요율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법정 또는 고시 요율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고시 기준
적용 방식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되 법정 한도 초과 불가
기준일 변경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
확인 자료 변경도면 확정일, 문서 합의일, 우선시공 지시일

따라서 “2024년에 변경계약을 했으니 2024년 법정 요율을 적용한다”라고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당시가 2023년이면 2023년 당시 관계법령상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변경당시가 2024년이면 2024년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제비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흔히 제비율표라고 부르는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 자료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조달청 회신은 이 제비율표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설계변경 증감분의 간접공사비를 조정할 때 조달청 제비율표가 자동으로 법정 상한이 되거나,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요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성격
조달청 간접공사비 제비율표 예정가격 산정 참고자료
관계법령상 요율 법령·고시 등에서 정한 의무 계상 기준
산출내역서상 요율 계약상대자가 제출하고 계약문서화된 요율
설계변경 증감분 기준 산출내역서상 요율 + 설계변경당시 법정 한도 확인

실무에서 흔한 오류는 “2024년 조달청 제비율표가 나왔으니 설계변경 증액분도 2024년 제비율표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달청 제비율표는 예정가격 산정 참고자료이지, 이미 체결된 계약의 설계변경 증감분을 자동으로 다시 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계약 전에는 조달청 제비율표보다 먼저 산출내역서상 요율과 설계변경당시 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이 걸쳐 있는 경우 판단 예시

설계변경이 연도 중간에 걸려 있으면 문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표처럼 상황별로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적용 판단
변경도면을 2023년에 발주기관이 확정하고 2024년에 변경계약 체결 설계변경당시는 2023년
설계도면 변경 없이 2024년에 설계변경 합의서를 작성 설계변경당시는 2024년
2023년에 우선시공 지시 후 2024년에 정산 변경계약 우선시공 지시 시점인 2023년 기준
2023년에 검토만 하고 2024년에 변경도면 확정 설계변경당시는 2024년
2024년 제비율표 발표 후 변경계약 체결 제비율표 발표일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 확인

핵심은 실제 설계변경이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입니다. 단순 내부 검토일, 견적 제출일, 변경계약서 작성일만으로 기준을 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 전 확인해야 할 문서

간접공사비 요율을 확정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와 시공사는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문서 확인할 내용
최초 계약서 계약금액, 계약조건, 적용 예규
산출내역서 간접노무비율, 보험료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설계변경 승인문서 설계변경 사유와 승인일
변경도면 발주기관 확정일
설계변경 합의서 문서 합의일
우선시공 지시서 우선시공 지시일
관계법령·고시 설계변경당시 법정 요율 한도
변경내역서 증감분 산정 방식
변경계약서 최종 계약금액 조정 결과

문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율만 먼저 적용하면, 이후 감사나 정산 과정에서 기준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이 2023년에 논의됐지만 2024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언제 설계변경이 확정됐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설계변경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설계변경 간접공사비는 증액되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량이 줄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간접공사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증액분만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고 감액분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원칙
공사량 증가 증가분에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공사량 감소 감소분에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일부 비목만 변경 변경되는 비목과 관련 간접비 확인
법정 요율 항목 설계변경당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일반관리비·이윤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계약금액 조정은 증액과 감액 모두 계약문서와 법령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감액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간접공사비를 임의로 배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도 계약문서와 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원칙은 유사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산출내역서상 요율,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상 한도, 변경계약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 기준
국가기관 공사계약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공공기관 계약 기관 계약규정과 준용 예규 확인
민간공사 계약 계약서와 특수조건 우선 확인

공공공사라고 해서 모두 조달청 기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적용 예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계약 전 계약서의 적용 법령과 특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설계변경 간접공사비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는 기준일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변경계약서 작성일만 보고 새해 요율을 적용하거나, 조달청 제비율표를 법정 요율처럼 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류 유형 문제점
변경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만 요율 적용 설계변경당시 기준을 놓칠 수 있음
조달청 제비율표를 법정 상한으로 판단 제비율표의 성격을 오해한 처리
산출내역서상 요율 미확인 계약문서 기준을 누락
법정 보험료율·안전관리비율 미확인 한도 초과 가능성
설계변경 확정일 문서 미보관 기준일 분쟁 발생
증액분과 감액분에 다른 원칙 적용 계약금액 조정 일관성 문제

실무자는 “어느 연도 요율인가”라는 질문보다 “설계변경당시가 언제이고, 산출내역서상 요율과 법정 한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계약 전 실제 판단 순서

설계변경 간접공사비 요율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 확인할 내용
1 적용 계약이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확인
2 최초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확보
3 설계변경 유형 확인
4 변경도면 확정일, 문서 합의일, 우선시공 지시일 확인
5 설계변경당시 법령·고시상 요율 한도 확인
6 산출내역서상 간접공사비 요율 확인
7 산출내역서상 요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8 변경내역서에 증감분과 적용 요율을 명확히 표시
9 변경계약서에 조정 근거와 기준일을 남김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번과 6번입니다. 설계변경당시를 확정하지 못하면 2023년 기준인지 2024년 기준인지 판단할 수 없고,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적용 요율을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변경 간접공사비는 2023년 기준인가요, 2024년 기준인가요?
A. 변경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2023년에 확정했다면 2023년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설계변경 문서 합의가 2024년에 이루어졌다면 2024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계변경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변경계약을 2024년에 체결했으면 2024년 요율을 적용하나요?
A.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변경계약서 작성일은 설계변경 결과를 계약서에 반영한 날일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상 기준은 설계변경당시이므로, 변경도면 확정일·문서 합의일·우선시공 지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산출내역서상의 요율과 새로 나온 조달청 제비율표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A. 설계변경 증감분은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요율이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조달청 제비율표는 예정가격 산정 참고자료이지, 설계변경 증감분에 자동 적용되는 법정 상한은 아닙니다.

Q. 조달청 간접공사비 제비율표는 전혀 안 봐도 되나요?
A.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 회신 기준으로 제비율표는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경계약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산출내역서상 요율과 설계변경당시 법정 요율 한도입니다.

Q. 설계도면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는 언제인가요?
A.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가 설계변경당시입니다. 내부 검토일이나 견적 제출일만으로 기준일을 정하면 안 됩니다. 변경도면 확정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설계도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A.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가 기준입니다. 구두 협의나 현장 논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서 합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내역서, 회의록, 공문 등 근거자료가 중요합니다.

Q.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언제 기준을 잡나요?
A. 계약예규 기준으로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가 설계변경당시로 봅니다. 따라서 우선시공 지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변경계약일만 기준으로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감액 설계변경에도 간접공사비 요율을 적용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감액이라고 해서 간접공사비 조정을 임의로 배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법정 보험료율이 산출내역서상 요율보다 낮아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또는 고시 요율이 더 낮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일은 변경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입니다.

Q. 변경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최초 계약서, 산출내역서, 설계변경 승인문서, 변경도면 확정일, 설계변경 합의서, 우선시공 지시서입니다. 이 자료로 설계변경당시와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관계법령·고시상 요율 한도와 비교해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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