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지방세

2025년 개정 시행령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요건

by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28.
반응형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정비…2025년 시행령 기준 분석

2025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개별 법률에 명시된 업종을 충족해야 하며, 제조업, 도소매업, 환경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주요 업종 및 예외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변화와 해당 업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배경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에 대한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5년 2월 개정을 통해 적용 업종이 명확히 정리되었으며, 특히 업종의 판별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일부 업종은 개별 법령의 규정을 통해 별도로 인정됩니다.

이번 정비는 실제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KSIC 기준 주요 업종 분류 체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된 업종이 아래 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체 20개 이상의 업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업종별 일부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1. 제조업(10~33): 전체 포함. 단, OEM 방식의 경우에도 제품 기획, 제조 명의, 직접판매 등 3가지 요건 충족 시 포함.
  2. 건설업(41~42), 도소매업(45~47), 환경업(37~39), 사회복지서비스업(87): 전체 포함.
  3.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만 포함. 화물운송업 제외.
  4. 정보통신업(58~63): 출판, 영상·오디오,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포함. 단, 비디오물감상실 제외.
  5.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인력공급, 보안, 콜센터, 전시행사대행, 포장업 등 포함.
  6. 교육서비스업(85): 유아교육, 기술훈련기관 등 일부만 포함.

그 외 포함 업종은 농업 일부(특정 요건 충족 시), 전문·과학기술업, 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중 일부 등이 있습니다.


▶ OEM 방식 제조업의 적용 요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도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을 자사가 직접 수행할 것
  • 제품 제조가 자사 명의로 이루어질 것
  •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것

즉, 단순히 위탁생산만 하는 기업은 제외되며, 상품의 기획·판매 주체로서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비적용 업종 및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다수 업종을 병행하는 경우, 주업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화물운송업(운수업 내)
  • 주점업(56)
  • 비디오물 감상실(59142)
  • 독서실 운영업(90212)
  • 부동산 임대업 전체(76번대 중 무형재산권 임대만 예외)

따라서 업종을 판단할 때는 KSIC 코드뿐 아니라 세부 업태 코드까지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기재된 업종이 곧바로 적용 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2025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명확화됨
KSIC 기준 제조업·도소매업 등 포함 범위 확대
OEM 제조업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적용
개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업종도 존재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반응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개별 법령에 따른 인정 업종

표준산업분류 외에도 일부 업종은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다음 업종이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업기술학원, 엔지니어링업, 물류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업
  • 의료기관(「의료법」), 관광사업(단, 유흥 제외),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도시가스 일반사업, 연구산업, 주택임대관리업 등

법령 적용 업종은 관련 법에서 정의한 범위에 따라 적용되므로, 법령상 정의와 세무 당국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백년소상공인’ 지정 업종의 포함

2025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업 후 30년 이상 지속 운영
  • 경영 안정성과 기술력 등 일정 기준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확인서를 보유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장기 운영 중인 전통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절차 및 검토 포인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점 기준 업종이 해당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주업종 판단: 전체 매출 기준, 인력 및 설비 기준 등 종합 검토
  3. OEM 등 특수 사례는 기획-명의-판매 구조 증빙 필요
  4. 개별 법령 업종은 관련 법 기준에 따른 자격 증명 필요
  5. 적용 전, 세무사 또는 국세청 사전 컨설팅센터 상담 권장

▶ 유사 제도와 비교: 창업자금·증여세공제와의 차이

가업상속공제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 승계 관련 세제지원 제도로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조특법 제30조의6)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이연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 공제 금액, 자금 출처 요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7년간의 사업 유지’**가 핵심 조건으로 가장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 향후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

2025년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사전 검토 및 업종 정비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다각화된 업종을 운영 중인 기업은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매출 기준 조정을 통해 주업종 명확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OEM 기반 제조업, 복수 업종 병행 기업, 서비스 산업 기업은 특히 세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참고 및 관련 링크


정책은 기업의 중요한 세제 전략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