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절차 간소화 추진
2024년 12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의 경미한 변경 시 중앙정부 승인을 면제하도록 개정되었다. 해당 조치는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면적 ±10% 이내 증감 및 사업기간 변경이 승인 면제 대상이다.
▶ 개정 목적 및 핵심 방향
2024년 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기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GB지역) 내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인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면제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경미한 변경”의 구체적 범위
이번 개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정의와 그 적용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장관 승인 없이 사업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증감
- 단, 도로 등 선형시설에 대해서는 시점과 종점이 동일할 경우에 한정
- 사업기간 변경
- 전체 예산과 사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는 단순한 부지 일부 조정이나 공사 일정 변경 등, 주민 요구에 따라 현장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 한정되어 있으며, 본질적인 사업 목적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앙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개정 조문 내용 요약
개정된 규정은 예규 제415호(2024.12.31. 발령)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 제17조 제1항: “변경(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을 말한다)”로 문구를 명확히 수정
- 예외조항 신설: 상기 2가지 ‘경미한 변경’ 사안은 승인 면제
- 제23조 재검토기한 변경: 2022년 1월 1일 기준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
이러한 구조 개편은 법률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효과
이번 개정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실행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소규모 사업 변경조차 장관 승인을 받기 위해 수 주 이상의 행정 대기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협의된 계획의 실현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적용 대상 및 시행 일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주체인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전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이전에 승인 절차를 밟아 시행 중이던 사업의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한해서는 이후 변경 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면적 ±10% 변경은 승인 면제
사업기간 조정도 승인 없이 가능
단, 선형시설은 시점·종점 유지 필요
2024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예상되는 행정 효과와 기대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절차 간소화
- 불필요한 승인·검토 절차 제거로 사업 추진 기간 단축
- 주민 요구 반영 속도 향상
- 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
-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기간 연장 없이 연내 예산 집행을 통한 집행률 상승
이는 특히 매년 말 정부 예산 편성·집행률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타 정책과 비교한 차별점
국비가 투입된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경미한 변경’을 법령 차원이 아니라 예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유사하게 예산 내 변경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 기준이나 선형시설 조건까지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 관련 공공기관 참고 링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6686/DTL.jsp?id=200000000104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667&viewCls=lsRvsDocInfo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예규 개정 공표):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95000000000008683
▶ 향후 과제 및 주의사항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좁거나 모호할 경우, 해석의 충돌이나 남용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면적 증감 기준에서 10%라는 수치는 일정 부분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복잡한 지형 또는 다기능 복합사업의 경우 적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장 적용 사례를 수집하고 운영 매뉴얼을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실행의 유연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균형 있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통해 지역사업 추진이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폐지 고시 해설 (0) | 2025.06.27 |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품목별 운임기준 전면 정비 (1) | 2025.06.27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준비·정리기간도 명시된다 (2) | 2025.06.27 |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KDS 제정…2025년부터 적용 (4) | 2025.06.27 |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안내 (5) | 2025.05.31 |
2025년 항공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반입 규정 정리 (4) | 2025.05.28 |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충전 패러다임 전환 (3) | 2025.05.28 |
판교 ex-HUB, 경부고속도로 최초 환승시설로 대중교통 혁신 이끈다 (0) |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