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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 신설 내용 및 부과 세부기준 정리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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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태료 규정 강화…해외자료 미제출 시 최대 5천만원

해외법인자료 및 신용카드 발급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이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건별 1천만원, 금액기준 최대 5천만원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기준 신설의 법적 배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신설된 [별표 2의2]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납세자의 의무 위반 시 명확하고 정량적인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세부 규정입니다.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 부동산 투자내역 등 국제 과세정보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해외 세원 투명성과 거래 신고 의무 준수 강화를 위한 기반 규정으로, 2019년 신설 이후 주요 해외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 주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정리

해당 [별표 2의2]는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법 조항과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법 제121조의2 제1항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2. 법 제121조의2 제2항 관련 보완요청 후 미제출
  3. 법 제117조 제5항 관련 신용카드 거래 거부·허위전표 발급
  4. 법 제117조의2 제8항 관련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5. 법 제124조 관련 명령위반 전반

각 항목별 부과기준은 "건별", "금액의 일정비율", "정액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입니다. 다음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건별로 과태료가 1천만원씩 부과됩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 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예를 들어, 위 4개 항목 중 3가지를 미제출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121조의2 제1항 및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입니다.


▶ 해외부동산 투자내역 미신고 시 최대 5천만원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임대·처분에 대한 명세서 역시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 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그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 3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3천만원이 산정되며, 6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납세자에게 명확한 산식이 제공되어 실무 판단이 쉬워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보완요청 후 60일 이내 미제출 시도 동일 기준 적용

국세청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60일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건별 1천만원
  •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취득가액의 1%, 상한 5천만원

이는 법 제121조의2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2호, 제12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매출액의 20% 과태료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허위 전표 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 과태료는 1천만원

이 기준은 법 제117조 제5항 및 제124조 제1호를 근거로 하며, 카드 결제를 회피한 영세사업자부터 고의적으로 이중장부를 운용하는 법인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최대 2천만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다음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금액의 20% (최대 2천만원)
  • 기타 명령 위반(예: 안내문 미비치 등): 건별 50만원

해당 조항은 소액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특히 소매업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시 건별 1천만원
해외부동산 신고 누락 시 최대 5천만원
신용카드 거부 시 금액의 20%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최대 2천만원

법인세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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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납세자 유형별 적용 시 유의사항

이 과태료 기준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 대기업: 해외법인 보유 구조에 따라 중복 부과 가능성 존재
  • 중소기업: 해외부동산 보유 시 단일건으로도 수천만원 부담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거부 또는 영수증 미발급 시 조세포탈 간주

특히 고의 또는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외 별도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청 사전 안내제도와 관련 유예조치

국세청은 관련 과태료 부과 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신고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누락 시 경고 후 1회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법인 내부의 전담 신고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됩니다.


▶ 실무 적용 사례: 해외부동산 투자 미제출 사례 분석

  • 대상법인 A사: 베트남 현지 부동산 취득 후 처분 내역 미제출
  • 과태료 부과액: 4,500만원(취득가액 45억원의 1%)
  • 추가 제재: 세무조사 착수 및 신고불이행 가중처분

이러한 사례는 과태료가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세무위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타 법령의 과태료 기준과 비교

 

법령명  기준 방식  상한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정량 기준(1천만원, 20%, 50만원) 최대 5천만원
부가가치세법 건당 100만원, 공급가액 1% 최대 없음
소득세법 금액의 5%~20% 개별 상한 존재

비교적 명확한 건별 기준과 상한이 존재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실무적으로 더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향후 개정 방향 및 정책 의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25년 이후 BEPS(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 대응을 위한 국제정보 자동교환 확대에 따라, 해외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이 예상됩니다.

  • 과태료 상한 상향(5천만원 → 1억원)
  •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 과태료 신설
  • 자료 제출 의무 누락 시 형사처벌 병행 검토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준 강화 추세에 부합하며, 국내 납세자의 대응능력 제고가 요구됩니다.


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내부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 검토와 시스템화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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