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조세특례 대상 개발사업지구 19종 지정 기준 총정리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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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조세특례 적용 가능 구역 상세 해설

조세특례 제한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19종 목록과 적용 대상, 주요 지정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 개발사업지구란 무엇인가?

개발사업지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개발지역을 특정한 구역입니다. 본 제도의 핵심은 해당 지구에 포함된 사업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감면,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구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지정·승인된 지역으로 구성되며, 개발 유형에 따라 총 19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들 개발지구는 도시개발, 주택공급, 산업유통, 관광, 환경보호, 철도·도로 인프라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사업을 포괄합니다.


▶ 도시·주택개발 유형 구역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자유경제특구
     - 대표 사례: 인천 송도·청라·영종
  2.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용주택 등 개발 목적
  3. 「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 정비·확장 목적의 도시개발구역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병행되는 경우 다수
  4. 「주택법」 제16조
     -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역
     - 대단위 민간 분양단지 포함

이 네 유형은 주택 수요 충족 및 도시계획과 연계한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정책 연계성이 높고 지원 범위도 큽니다.


▶ 산업·물류 기반 사업지구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포함
     - 중소·중견기업 유치 중심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택배 허브, B2B 유통기지 등
  3.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 화물터미널 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 국토부 계획하의 대규모 운송망 연계 가능

이들 지역은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며, 조세특례는 기반시설 투자 유인을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 관광·환경·문화 개발사업지구

  1. 「관광진흥법」 제50조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정 관광단지
     - 테마파크, 온천휴양지, 복합문화지구 등 포함
  2. 「온천법」 제4조
     - 온천원 보호와 온천수 이용시설 조성 중심
  3.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 생태탐방, 환경교육센터 등 포함

이들은 지역 특화형 관광개발, 환경보호와 수익사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을 통한 사업 확장을 꾀합니다.


▶ 민간투자 및 기반시설 사업지구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 SOC(BTO, BTL 등) 인프라 중심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물류·수출입 거점항 개발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역세권개발구역 포함

이 구역은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조세특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 농촌지역 및 균형개발형 구역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 농촌 기반교통 확충 목적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역
     - 전력계통 구축 및 신재생 전원 확대 관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 협업형 산업집적지 기반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9조 개발촉진지구, 제26조의3 특정지역, 제38조의2 지역종합개발지구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조세특례 대상 개발지구는 총 19종
경제, 주택, 철도, 관광 등 전 분야 포함
관련 법률 별 지정 또는 승인 필수
19번 항목은 포괄적 적용 가능한 예외조항

개발사업지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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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예외조항: 기타 법령상 허가 개발지구

  1. 농지·산지·초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지구
     -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전용 허가, 승인, 동의를 받은 지역
     - 또는 의제된 지역 포함
  2. 기타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
     - 다양한 개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전용이 승인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
     -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포괄규정'으로서 실무상 다양한 사례에 활용됨

▶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

① 해당 사업의 개발지구가 위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② 법령상 해당 개발구역 지정 근거 조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19번 항목은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전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④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발지구 유형을 판단하고, 세무 전략과 병행해 적용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할 수 있는 공공자료


정책의 대상 구역과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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