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재산평가 수수료 기준, 금액별 산정 방식 상세 분석
감정평가 구간별 수수료 체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반 해설
국세청 의뢰 감정 시 수수료 산정기준이 감정가액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 금액 구간과 수수료 산식, 조정 범위 등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이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 등 세무 당국이 감정인을 통해 재산을 평가하게 될 경우, 그 평가에 따른 보수인 ‘수수료’는 법령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재산의 크기나 가치에 따라 감정인의 수수료도 증가하며, 수수료는 일정 금액 이하에는 정액, 이후는 누진 계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조세 부과, 체납 처분, 상속·증여 관련 평가 등에서 적용됩니다.
▶ 수수료 산정 구간별 세부 내용
[별표 2]는 감정가액을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기준 수수료와 초과분에 대한 누진 산식을 제공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 수수료: 200,000원 (정액)
-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수수료 = 200,000원 + (초과 금액 × 0.11%)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수수료 = 695,000원 + (초과 금액 × 0.09%)
-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수수료 = 1,145,000원 + (초과 금액 × 0.08%)
- 5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
- 수수료 = 4,345,000원 + (초과 금액 × 0.07%)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수수료 = 7,845,000원 + (초과 금액 × 0.06%)
- 5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이하
- 수수료 = 31,845,000원 + (초과 금액 × 0.05%)
- 1,0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수수료 = 56,845,000원 + (초과 금액 × 0.04%)
- 3,000억 원 초과 ~ 6,000억 원 이하
- 수수료 = 136,845,000원 + (초과 금액 × 0.03%)
- 6,000억 원 초과 ~ 1조 원 이하
- 수수료 = 226,845,000원 + (초과 금액 × 0.02%)
- 1조 원 초과
- 수수료 = 306,845,000원 + (초과 금액 × 0.01%)
▶ 금액별 실제 적용 예시
실제 적용 상황을 가정한 예시를 통해 수수료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감정가액 2억 원
-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구간
- 초과분 = 1.5억 원 → 수수료 = 200,000 + (150,000,000 × 0.11%) = 200,000 + 165,000 = 365,000원
예시 2: 감정가액 12억 원
- 10억 원 초과 ~ 50억 원 구간
- 초과분 = 2억 원 → 수수료 = 1,145,000 + (200,000,000 × 0.08%) = 1,145,000 + 160,000 = 1,305,000원
예시 3: 감정가액 7,000억 원
- 6,000억 초과 ~ 1조 원 구간
- 초과분 = 1,000억 원 → 수수료 = 2억 2,684만 5천 원 + (1,000억 × 0.02%) = 2억 2,684만 5천 원 + 2천만 원 = 2억 4,684만 5천 원
▶ 수수료 조정 규정 (±20% 가감)
국세청은 감정의 복잡도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수료에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인의 작업 강도, 자료 수집 어려움, 시장 정보 불확실성, 감정기법 다양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개발사업 부지, 상속 분쟁 대상 재산, 외국인 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일 경우, 기준 수수료보다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감정수수료와 타 제도와의 비교
- 법원 감정료 기준: 시간단가 또는 정액 보수
- 민간 감정평가사 보수: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른 시장형 결정
- 국세청 감정 수수료: 법령 고시된 정액·누진 혼합 방식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감정인이 임의로 협상하거나 감액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5천만 원 이하는 정액 20만 원 수수료
초과 금액은 구간별로 누진 비율 적용
1조 원 초과 시 수수료 3억 원 이상
세무서장은 ±20% 조정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실무상 활용
이 수수료 기준은 과세 적정성 확보와 감정인의 보수 정당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세무조사, 체납재산 처분, 과세표준 산정, 부동산 거래 등 여러 상황에서 국세청은 객관적 가치 평가를 위해 외부 감정인을 활용하는데, 이에 대한 보수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신뢰도를 함께 확보하게 됩니다.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향후 전망
- 초고가 자산 구간(1조 원 초과)에 대한 누진 완화 필요
- 감정료 상한 규정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실비 기준 감정료 병행 검토 가능성 있음
국세징수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감정 업무도 데이터 기반 자동화 기술 도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산정 방식도 향후 보완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의 실무 유의사항
- 감정가는 정확히 구간별로 분리 계산되어야 함
- 초과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율을 정확히 적용
- 평가 과정 및 방식에 따라 수수료 조정 가능성 있음
- 세무서장과 협의할 때는 가격 형성요인 및 시장자료 제시가 유리
▶ 관련 제도 및 법령 자료
정책 수수료 구조는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인과 세무실무자 모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