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품목별 운임기준 전면 정비
2025년 화물차 운송단가 고시…차종별·톤급별 세부 원가 공개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가 제정되어 철강재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운임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철강재, 1톤~25톤 화물차의 고정·변동비 구성, km당 운송단가가 명시되었으며, 구조변경 장비비, 유류비 협의도 인정됩니다.
▶ 고시 개요 및 적용 근거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제2024-1024호)를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화물자동차 차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운임 협상 시 법적·현실적 기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특히 철강재 운송에 투입되는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와, 일반형 1톤~25톤 화물자동차를 각각 구분하여 원가 구조 및 운송 정보, 운임 산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이 큽니다.
▶ 철강재 운송 차량 원가 기준
철강재 운송에 활용되는 트레일러 기준의 운송원가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 월 고정원가: 2,961,423원
- 월 변동원가: 4,311,703원
- 총합계: 7,273,126원
1km당 단가 기준은 936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차주의 월 평균 운송거리 7,769km, 운송건수 39.6건, 운송일수는 21.5일입니다.
이 단가는 철강재와 같은 중량 화물 운송 시 필요한 실제 운송 수단 특성(피견인자동차의 고비용 구조)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일반형 화물차 톤급별 원가 구조
1톤~25톤 일반형 화물차의 원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월 단위 원가
차량 톤급 | 고정원가(원) | 변동원가(원) | 총합계(원) |
1톤 | 915,275 | 782,855 | 1,698,130 |
5톤 | 1,486,131 | 1,965,004 | 3,451,135 |
12톤 | 2,360,985 | 3,570,897 | 5,931,882 |
25톤 | 2,809,933 | 4,336,683 | 7,146,616 |
- 1km당 단가
차량 톤급 | 단가(원/km) |
1톤 | 421 |
5톤 | 493 |
12톤 | 733 |
25톤 | 777 |
- 운송 정보
차량 톤급 | 운송거리(km) | 운송건수 | 운송일수 |
1톤 | 4,030 | 49.7 | 22.1 |
5톤 | 6,999 | 37.3 | 22.2 |
12톤 | 8,096 | 32.3 | 22.4 |
25톤 | 9,200 | 26.6 | 21.9 |
▶ 고정비·변동비 항목 정리
이번 고시에서는 원가 항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 고정비 항목: 감가상각비, 차량구입 금융비용, 보험료, 자동차세, 번호판비용, 단체·협회비,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등
- 변동비 항목: 주유비, 통행료, 정비비, 타이어비, 잡유비, 세차비 등
이러한 구분은 계약 시 운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비 보전의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 조항에 따른 운임 산정 기준
이번 고시는 다음과 같은 부대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 원가 협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어음 수수료는 실비 정산 가능
- 차량 구조변경(유압기, 냉장장치, 윙바디 등) 비용은 포함 가능
- 유류비는 연비와 시세를 반영하여 협의 가능
- 주선수수료는 별도
-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한눈에 보는 요약
- 철강재 운송단가: 936원/km
- 25톤 화물차 운송단가: 777원/km
- 구조변경 비용, 실비로 포함 가능
- 연비·유가 기반 유류비 협의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정책 적용 효과 및 기대점
이 고시는 단순 운송단가 제시를 넘어, 운임 협상 과정에서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통한 시장 질서 안정화와 운송기사의 최소 수익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차량 톤급별, 품목별, 거리당 운임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합리적 협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 관련 외부 자료 링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4호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95000000000000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센터 (유류비 참고):
https://www.opinet.co.kr
▶ 마무리 안내
2025년 운송계약 시 이 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운임 협의를 진행하시면 더욱 안정적입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