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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준비·정리기간도 명시된다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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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적정성 기준, 각 항목별 의무 검토로 체계화

공공 건설공사 입찰 시, 준비·비작업·작업·정리기간 항목별 산정 기준이 명확화되며, 건설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고시 개요 및 개정 목적

2024년 12월 31일 자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 제2024-1021호는 공사기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공사기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 별도 조항으로 적시하고, 발주청이 입찰공고 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은 과거 관행적으로 정해지던 공기(工期)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 시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일정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며, 불합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사기간 산정 항목별 명확화

가장 큰 변화는 공사기간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항목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며, 개정 후에는 법적 검토 기준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1. 준비기간 (제7조 기준):
    측량, 자재 조달, 장비 수급 등 공사 착공 전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시) 특수 장비 수입 시 통관 기간 포함
  2. 비작업일수 (제8조 기준):
    법정 공휴일 및 계절적 기상 요인(폭염·폭우·혹한 등)을 고려한 공사 중단 일수입니다.
    예시) 장마철 평균 비작업일수를 별도로 반영
  3. 작업일수 (제11조 기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순수 작업 일수로, 공사 규모·난이도·작업 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시공 면적 1,000㎡ 당 평균 작업일수 기준 활용
  4. 정리기간 (제12조 기준):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후속 작업(폐기물 처리, 인도서류 정리 등)을 위한 기간입니다.
    예시) 준공검사·사용승인 소요 기간 포함

▶ 변경 전후 조문 비교

개정 전에는 제4조 제2항에서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만 명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산정 항목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6조에 따라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앞서 설명한 네 가지 항목이 법 조문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민원 및 소송 발생 시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검토 기한 변경

제20조의 ‘재검토기한’도 이번 고시를 통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주기 검토 기준일을 2022년으로 명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2025년 1월 1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기준 검토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수행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입찰 실무 적용 시 유의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발주 실무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 제출 및 검토보고서 작성이 필수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은 향후 공공기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공공계약법령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가이드라인 확보 및 전담 조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공사기간 4대 항목 의무 검토 신설
폭염·폭우 등 기상요인 반영 기준 포함
입찰 전 사전 검토 절차 법제화
공공기관 실무서류 작성 기준 강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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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문서 규정의 변경을 넘어, 실제 건설 현장의 일정 계획과 예산 산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① 시공사의 리스크 감소
기상 영향 등 비작업일수를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일정 연장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사의 일정 계획 개선
전체 공사일 중 준비·정리 기간이 사전에 반영되면, 하도급업체의 인력 계획과 장비 투입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③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공사기간 산정이 주관성을 탈피함으로써, 원도급자와 수급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타 제도 및 유사 정책과의 연계

해당 고시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공사감리와 시공책임 명확화
  • 「표준시장단가제」: 공사기간이 단가 책정 요소로 반영됨
  • 「건설안전특별법」: 공정과 안전관리 일정을 병행 설계하도록 유도

특히 향후에는 민간 건설공사에도 유사 기준 도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건축법’ 및 ‘지방계약법’과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 및 링크 안내


▶ 마무리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산정 기준의 객관성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극 반영해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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