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무이자 금전대여도 이자 청구 가능? 지연이자 법정이율 정리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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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용증으로 돈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무이자 금전 대여라도 변제기 지나면 연 5% 법정이율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차용증 유무와 내용에 따라 배상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무이자 차용증도 지연이자 청구 가능

친구나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 이자 없이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연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없이 금전이 대여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이행기일이 지난 후에는 일정 수준의 법정이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정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법정이율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기준: 법정이율 연 5%

민사상 금전채무의 경우, 차용 당시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일 이후부터 **법정이율 연 5%**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이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변제기 후에는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 없이 일정 기준으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아무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실제로는 법정이율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다면 더욱 유리

차용증 작성 시, 지연손해배상액이나 연체이자 등의 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이율이나 금액이 약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상대방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와의 비례성, 부당한 과잉 손해배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적용 기준

차용증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사채무 기준으로 **연 5%**가 적용되고, 상사채무일 경우에는 **연 6%**의 이율이 인정됩니다. 상사채무는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 관련 거래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율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지급기한부터 적용됩니다.


▶ 법원 소송 시 손해배상 상한선: 연 12%

이자가 청구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판결 시점까지의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이율은 연 1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상한으로, 실제 이자율이 이보다 높더라도 이 수준을 초과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차용증에 이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연 5~12% 사이에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배상 이율

일반적으로는 변제기 이후부터 판결 시까지는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배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에 따른 기준입니다.

즉,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판결 이후의 지연이율이 높아지므로,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무이자 계약도 지연이자 청구 가능
법정이율은 연 5%, 상한은 연 12%
소송 시 판결 이후 12% 자동 적용
배상액 예정 시 별도 입증 없이 청구 가능

무이자 금전 대여와 이자 청구,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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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금전채무 소송 시 이자율 구성 예시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1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제키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2025년 6월 1일에 판결을 선고하면, 이 판결 다음 날인 2025년 6월 2일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에 배상금이나 연체이자율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하며, 법정이율보다 높더라도 12%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단순히 금액과 변제기한만 기재하지 말고, 이자 조건, 지연 시 손해배상 기준, 연체이율, 소송 관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이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받는 사람이 '채무자'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무이자 대여 관련 법적 분쟁 대응 방안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넘겨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요구하고 일정 기간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도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판결 이후는 연 12%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장기간 지연될수록 채무자의 부담이 커지고 채권자의 회수 금액은 증가합니다.


▶ 실무 적용을 위한 정리 요약

  • 무이자 차용도 변제기 경과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이율은 민사 5%, 상사 6%, 소송 시 12%
  • 배상액 예정 조항 있으면 입증 없이 청구 가능
  • 판결 이후 이율은 연 12%로 자동 적용
  • 차용증은 반드시 손해배상 조건 포함 필요
  • 차용증 없이 구두 약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청구 가능

▶ 관련 공공기관 및 유용한 링크


정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쟁 시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 계약서 작성에도 법적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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