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 총정리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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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어떤 기준으로 계상되고 어떻게 사용될까?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및 사용 항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공사 종류·금액에 따라 차등 계상하고 사용 항목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 총칙 및 적용 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사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5년 2월 12일 시행되었으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단가계약의 경우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상 대상은 예정가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을 포함하며, 발주자는 입찰 공고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계상 기준과 비율

공사금액(대상액) 구간별로 비율과 기초액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합니다. 적용 비율은 공사종류(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공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 대상액 5억 미만: 3.11%
  • 대상액 5억~50억: 2.28% + 기초액 3,300,000원
  • 대상액 50억 이상: 2.64%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의 경우도 별표 1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설계 변경 시 재계상 기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증감된 경우, 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 증감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재계상은 의무입니다.


▶ 계상 대상 항목 세부 구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아래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각 항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해야 하며, 별도의 증빙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 전담 관리자: 임금 및 출장비 전액
  • 겸임 관리자: 1/2만 인정
  • 선임일 기준으로 비용 발생
  • 작업지휘자·신호자 임금도 포함 가능

▶ 안전시설비용

  • 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등 안전시설 설치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총액의 1/5 이내)
  • 화재 대비 소화기 구입 및 임대

▶ 보호구 구입 및 관리비

  • 법령상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 근로자 자비 구매 시 합리적 보전 가능
  • 관리자용 피복 및 장비 구입비 포함
  • 점검용 차량 유류비, 보험료 등 포함

▶ 안전보건 진단·측정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비
  • 전문기관의 검사·지도 비용

▶ 안전보건 교육비

  • 법령상 의무교육비
  • 응급처치 교육
  • 도서·정기간행물 구입비
  • 안전기원제 등 행사진행비

▶ 한눈에 보는 요약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
계상 비율은 공사 종류별로 차등
사용 가능한 항목은 9개로 제한
설계변경 시 산업보건비 재산정 필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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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 감염병 예방용 병원체 검사 비용
  • AED 구입,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 기술지도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비용
  • 자기공사자라면 해당 비용 별도로 계상 가능

▶ 본사 전담조직 운영비

  • 3인 이상 전담조직 운영 시 인건비 및 출장비
  • 총액의 5% 이내로 제한
  •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등 증빙 필요

▶ 위험성 평가 이행비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결정사항
  • 총액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결한 사항도 포함

▶ 사용 불가 항목 정리

  • 환경 민원 대응비, 수방대비 등 목적 외 비용
  • 법령상 타 의무이행 관련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장비·시설

위와 같은 항목은 사용 시 계약금에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내역 확인 및 점검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사용내역 확인
  • 발주자, 감리자, 근로감독관의 확인 의무
  • 기술지도 실시 여부까지 점검

▶ 실행예산 작성 의무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실행예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참여 필수입니다.


▶ 감액 및 반환 규정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금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진척률별 사용비율 기준

  • 50%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함
  • 70%, 90% 공정률 도달 시 점검
  • 기성공정률 기준으로 판단

▶ 공사 종류별 계상 기준 요약

구분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공사
5억 미만 3.11% 3.64% 3.05% 2.07%
5~50억 2.28% + 3.3백만 2.53% + 2.97백만 1.59% + 2.45백만 2.37% + 4.32백만
50억 이상 2.64% 2.73% 1.78% 2.60%

※ 기초액은 별표 1 기준 적용


▶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 가능 작업 예시

  • 리프트 작업, 깊이 2m 이상 굴착
  • 동바리 해체, 터널 작업, 비계 조립
  • 전기작업(75V 이상), 맨홀 작업 등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업무로 간주되어 별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시 재검토 기준 및 부칙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책별 유효 링크 안내


정책은 현장의 실무에 직접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 기준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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