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분석

2025년 공공계약 예정가격 산정, 원가계산 방식 완벽 해설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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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의 핵심 기준, 2025년 원가계산 지침 총정리

공공기관의 계약은 예정가격 설정이 관건입니다. 2025년 5월 개정된 계약예규는 원가계산의 기준, 비목별 산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까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유형별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공공계약에서 예정가격이 갖는 법적 의미

공공기관은 조달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낙찰자의 선정 기준이 되며, 법적 타당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원가계산 방식: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2. 표준시장단가 방식: 기존 거래사례 및 납품계약을 기준으로 설정
  3. 전문가격조사기관 산정가격 활용: 공인기관 자료 활용

이 중 원가계산 방식은 공사·제조·용역 유형별로 개별 기준과 산식이 존재하며, 법령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 원가계산의 기본 구조와 비목 체계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은 다음 5대 비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 재료비: 실체를 구성하는 직접 재료, 보조적 성격의 간접 재료 등
  • 노무비: 직접작업과 보조작업에 투입되는 인건비
  • 경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등 다양한 경비 항목
  • 일반관리비: 본사의 인건비, 사무비용, 수도광열비 등 관리 간접비
  • 이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익

산정된 각 항목은 예규에 따라 엄격한 산식과 증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일정한 비율 이상 계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의 경우 이윤은 25% 이내, 공사의 경우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공사원가계산: 건설계약의 핵심 기준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으로 구성되며, 특히 건설공사의 특성상 경비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공사 재료비

  • 직접재료비: 철근, 시멘트, 강판 등 실제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
  • 간접재료비: 비계, 거푸집 등 시공을 보조하는 가설재
  • 부대비용: 운임, 보험료, 창고료 등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공사 노무비

  • 직접노무비: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기능인, 일용직 등의 급여
  • 간접노무비: 현장 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공사 경비

총 27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질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관급자재관리비
  • 환경보전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보상비 등

※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 조항(제22조)에 따라 총원가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됩니다.


▶ 제조원가계산: 납품·제조계약의 기준

제조원가는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공사와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지지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등 공사에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여금 계상: 기준 단가의 연 400% 한도
  • 퇴직급여충당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 기술료, 외주가공비: 법정 근거 없이는 일반관리비로 중복 계상 금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중심 산정 방식

학술연구용역은 일반 용역과 구분되는 특수한 형태로서, 과학적 또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예규 제23조~28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은 인건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등의 기준단가 반영
  • 경비: 여비, 회의비, 문서인쇄비, 임차료 등 최소 경비
  • 일반관리비: 위탁형에 한해 소폭 인정, 공동연구형/자문형은 미계상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책임연구원 월 단가는 약 370만원, 연구원은 약 28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50% 참여율 기준으로 조정 산정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공공계약의 기준은 예정가격입니다
원가계산은 비목별 세분화된 산식에 따릅니다
공사·제조·용역은 각기 다른 경비 항목을 가집니다
비율 초과 계상 시 예외사유와 증빙이 필수입니다

2025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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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타 용역: 소프트웨어, 측량, 엔지니어링 등

특정 법령에서 대가기준이 설정된 용역은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술료 기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대가 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용역’으로 분류하여 학술연구용역 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임금조사보고서를 활용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계산방식 선택의 타당성 확보: 예정가격 작성방식(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을 공고 전 명확히 선택
  • 계산자료의 근거 확보: 최소 2개 이상의 유사 업체의 자료 확보
  • 비목 간 중복 방지: 경비 항목과 일반관리비 항목 간 이중계상 금지
  • 수의계약 및 면세계약 특례 명시: 조서상 근거 명확히 기재

▶ 외부 참고 자료 링크


예정가격 작성은 단순 계산이 아닌 법령과 실무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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