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사원가계산 기준 전면 개정, 비목별 요율 적용 방법 완벽 해설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율까지… 원가계산 실무자의 모든 것을 담다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활용되는 비목별 요율 기준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숫자의 변경을 넘어, 공사 종류·규모·기간에 따라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 개정된 기준을 중심으로, 공공입찰 예정가격 작성 실무자와 민간계약 관리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간접노무비율, 이제는 '산식'으로 평균내서 적용한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상하는 간접 인건비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소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공사 종류별 비율
- 건축공사: 14.5%
- 토목공사: 15%
- 특수공사(포장·준설 등): 15.5%
- 기타공사(전문, 전기, 통신 등): 15%
② 공사 규모별 비율
- 50억 미만: 14%
- 50억~300억 미만: 15%
- 300억 이상: 16%
③ 공사 기간별 비율
- 6개월 미만: 13%
- 6~12개월 미만: 15%
- 12개월 이상: 17%
📌 예시
100억 규모 건축공사, 공사기간 15개월이면
→ (15% + 17% + 14.5%) ÷ 3 = 15.5% 적용
이는 예전처럼 고정값 일괄 적용이 아니라, 평균값 기반의 유동적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핵심 변화입니다.
▶ 일반관리비율도 업종별·규모별로 다르다
📍 일반관리비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에 대한 관리비 성격으로, 통상 5~8% 내외에서 계상
📌 업종별 일반관리비율 예시
- 제조업(섬유, 식료, 인쇄): 8~14%
- 조립금속·기계장비: 7%
- 종합공사: 공사원가의 5~8%
📌 공사규모별 체감적용 [표②]
- 5억 미만: 8.0%
- 50억~300억: 6.5%
- 300억 이상: 5.0%
공사규모가 클수록 체계적 시스템 관리로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 이 기준은 무조건 상한 적용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윤율,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 구분 필수
📍 이윤율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에 곱해 산출
📌 공사
- 일률적 15%
📌 용역
- 10%
📌 물품 구입(제조 포함)
- 10%
※ 단,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시 예외 적용 가능
(「예정가격 작성준칙」 상 특별사유 요건)
▶ 한눈에 보는 요약
- 간접노무비율 = 종류 + 규모 + 기간 평균
- 일반관리비 = 업종별/규모별 체감적 적용
- 이윤율 = 공사 15%, 용역 10%, 물품 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 기준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 6가지
📍 1. 간접노무비율, 최소 3요소 평균 산식 준수
📍 2. 공사종류 구분 명확히 할 것 (건축 vs 토목 vs 특수공사 등)
📍 3.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관리비율 자동 체감 적용
📍 4. 고정비율 적용 관행 지양, 예규 표준화 강제 적용
📍 5. 기타공사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포함
📍 6. 이윤율 초과 시 기재부 협의 필수 (제외 불가)
▶ 공사 종류별 정의(법령 기반 해설)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 지붕+기둥+부속 시설물 포함 건축물 시공
📌 토목공사
→ 지반, 제방, 댐, 도로 등 토지 조성과 구조물 시공
📌 중건설공사
→ 터널, 발전소, 대형교량 등 복합·고난도 시설물
📌 특수건설공사
→ 조경, 전기, 통신, 문화재 등 분리발주형 공사
이처럼 공사 종류별 정의에 따라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요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외부 참고 자료 및 신뢰도 높은 링크
이번 2025년 비목별 요율 개정은 원가계산의 디테일을 끌어올린 대표 사례입니다.
계약담당자라면 법령 근거와 비율별 산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이라면 예규에 기반한 가격심사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