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나도 가능할까? 근속 6개월 미만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공식 답변 해석)

psm0801 2025. 5. 9. 11:32

 

요약: 육아휴직 신청 전 ‘이 조건’ 모르면 퇴짜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녀가 8세 이하이니 육아휴직 신청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법정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은 ‘신청만 가능하고 거절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본질, 신청 자격 조건, 실무 적용 사례, 법령 근거까지 완전히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입니다.

  •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 자녀 1명당 1회
  • 부부 각각 가능 (합산 최대 2년)
  • 신청 목적: 양육을 위한 것만 가능 (단순한 개인사유 불가)

육아휴직 신청 자격 요건 ① 자녀 연령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자녀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입양 자녀 포함 (입양 신고일 기준)
  • 기준 시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판정

육아휴직 신청 자격 요건 ② 근속기간 조건

많은 직장인들이 근속요건을 놓치고 실수합니다.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전날까지,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무방

👉 즉, 입사 후 5개월 된 직원은 아무리 자녀가 어려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요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자녀(입양 포함)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성별 불문)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FAQ 바로가기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육아휴직 허용/불허 기준

 

사례 자녀 연령 입사 기간 육아휴직 가능 여부
A직원 6세 (초등 1학년) 10개월 가능
B직원 7세 (미취학) 3개월 불가능 (근속 미충족)
C직원 입양 5세 8개월 가능
D직원 9세 (초등 3학년) 1년 불가능 (연령 초과)

근속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말 불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은 사업주의 거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방침상 자율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외 선택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하루 근로시간 단축: 2~5시간
  • 최대 2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후 연계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
  • 신청 조건: 육아휴직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됨

▶ 관련 설명: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남자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 요건과 근속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나요?
A. 네. 입양신고가 완료된 자녀는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Q. 근속 5개월 차인데, 회사가 허용해주면 가능한가요?
A.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복귀를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링크 정리


결론: ‘육아휴직 신청’은 권리지만, ‘무조건 허용’은 아니다

육아휴직은 분명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녀 연령 요건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실질적 권리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 초기인 근로자는 계획적으로 휴직 시점을 설정해야 하며, 회사 내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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