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고용노동부가 밝힌 포함 기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정리!”

psm0801 2025. 5. 9. 11:10

 

요약: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모든 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기준,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에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급 시기의 정기성과, 금액의 고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임금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에도 영향을 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소송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 포함 요건 3가지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 세 가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 지급되는가?

  • 월 1회, 분기, 반기,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매월 25일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정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률성: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가?

  •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예: 근속 1년 이상)을 충족한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부 직원만 대상이거나, 특정 부서에 한정된다면 일률성이 결여됩니다.

3️⃣ 고정성: 지급 금액과 조건이 명확한가?

  • 상여금 지급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 “재직자에 한해 지급” 등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상여금 유형

다음과 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사용자의 임의 판단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구조
  • 비정기적,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포함 여부 실무 사례 분석

사례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거
매월 일정액 상여금 포함 가능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분기마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제외 가능성 높음 고정성 결여
설날 재직자에게만 지급 포함 불가 고정성 없음
퇴직자에게도 동일 지급 포함 가능성 높음 일률성·고정성 확보 가능

소정근로와 무관한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즉,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재직조건에 따른 지급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고려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괄 지급한 전례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응답 요지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2개월·3개월·6개월 등 1개월 초과 주기로 반복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직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상여금이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근로자 전원 또는 특정 요건 충족자에게 지급되는가?
  • 지급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가?
  • 특정 시점 재직자만 지급 대상인가?
  • 퇴직자에게도 지급된 사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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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이는 분명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지급 규정과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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