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시 식대·교통비도 포함될까? 평균임금 포함 기준 완벽 정리

psm0801 2025. 5. 8. 12:08

 

🔍 요약: 식대와 교통비는 어떤 조건일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다양한 노동 관련 금전 보상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식대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으로 지속성, 정기성, 사용자 지급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지급 패턴을 띄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평균임금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정의는 퇴직금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해당 금품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거나
  • 규정 없이도 일관된 지급 관행이 존재한다면

즉, 식대와 교통비가 임금적 성격을 갖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구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고정식대 (정액 지급) 포함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
식권, 구내식당 제공 등 실물 제공 제외 실비변상적 성격
영수증 제출 기반 교통비 환급 제외 실비변상 목적
월 고정 교통비 지급 포함 정기·계속적 지급 인정
조건부 지급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조건부 포함 조건 충족자에게 정기 지급된다면 포함 가능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요약 (FAQ 내용 정리)

  •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중 정기적·계속적 지급 항목이 포함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명시되어 있거나, 문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됩니다.
  • 식대·교통비가 사용자에 의해 실근로일 기준으로 정기지급되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관련 FAQ 바로가기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평균임금 포함 판단

사례 ① 정규직 근로자에게 매월 10만 원 식대를 지급한 A사

→ 명시적 규정 없어도 지속적 지급 내역만으로 평균임금에 포함

사례 ② 출퇴근 시 대중교통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환급하는 B사

→ 해당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평균임금 제외

사례 ③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한 자에게만 월 고정 교통비 지급

조건 충족자에게 정기지급되므로 평균임금 포함

사례 ④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식대가 미지급되지만, 정규직에는 지급

→ 정규직에게만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정리

항목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 기간 사유 발생 전 3개월 기준 기간 없음 (지속성)
계산 방식 총임금 ÷ 총일수 고정임금 ÷ 근로시간
목적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연장, 야간, 휴일수당
포함 항목 식대·교통비 포함 가능 고정 지급분만 포함 가능

실무 적용 팁

  1. 급여명세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세요.
    → 정액 지급된 항목이 반복된다면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검토 필요
  2. 근로계약서 외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 문서화된 지급 의무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포함
  3. 영수증 제출 기반 실비 환급은 제외하세요.
    → 실비 목적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음
  4. 계약서에 없어도 실제 지급 내역이 반복된다면 포함 가능
    → ‘지급 사실’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연계 포스팅 추천

  • [퇴직금 계산 기준과 절차 정리]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사례 비교]
  • [2025년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법 요약 분석]

참고 링크


결론: 형식보다 실제 지급 내역이 핵심이다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는 지급 명칭이나 문서화 여부보다, 실제 정기지급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명확하고, 전 근로자 또는 조건 충족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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