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받는 법! 조건부터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psm0801 2025. 5. 2. 13:29

 

📝 요약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이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최대 전액까지 가능하며, 보전 요건·청구 절차·증빙서류·미보전 사례 등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토대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른 제도로,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 추천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해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근거: 헌법 제116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2025년 선거비용 제한액: 약 588억 5,282만 원

보전 대상 요건과 범위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 및 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보전됩니다.

  • 전액 보전
    •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50% 보전
    • 유효투표수의 10% 이상~15% 미만 득표 시
  • 보전 제외
    • 득표율 10% 미만
    • 회계보고 누락
    •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

선거비용 보전 청구 절차

청구 대상과 기한

  • 청구권자: 후보자 또는 정당
  • 청구기한: 2025년 6월 23일까지 (선거일 후 20일 이내)
  • 추가청구 가능일: 회계보고 마감일인 2025년 7월 14일까지

제출 서류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2.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3. 적법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
  4. 통장 사본 및 전화요금 정산서
  5.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별 집계표

보전 대상 선거비용 항목

  • 선거공보, 벽보, 명함 등 인쇄물 제작비
  • 간판, 현수막 등 시설물 제작·설치비
  • 연설차량, 음향장비, 로고송 제작비
  • 선거사무관계자 인건비 및 실비
  • 선거운동용 문자, 전화, 이메일 발송비
  • 인터넷·신문·방송 광고비

미보전 대상 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항목들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예비후보자 시기의 지출
  • 허위 회계보고, 미보고 지출
  • 기부행위로 적발된 비용
  • 후보자 가족 또는 지지자 제공 물품 등 무상 사용
  •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지출
  • 선거운동과 무관한 비용

부담비용 제도(국가 직접 부담)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은 ‘부담비용’으로 분류되며, 선거비용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공약서 및 저장매체 제작
  •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 산재보험료
  • 선관위 제출을 위한 운송비용

※ 부담비용은 후보자가 우선 지출하고, 후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전받습니다.


반환기탁금 및 비용 인계 의무

무소속 후보자가 후원회 후원금 등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전받은 금액 중 자산 실지출을 제외한 잔액은 반드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합니다.

  • 인계기한: 보전일로부터 20일 이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국고귀속, 벌금 가능

보전제한 및 반환 사유

보전이 이미 이뤄졌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제한 사례

  • 회계책임자 미보고
  • 위법선거운동 관련 유죄 판결
  • 과태료 처분된 기부행위 등

반환 사례

  • 보전 이후 위법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 허위 회계보고로 보전받은 금액이 확인될 경우

회계 실무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모든 지출은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으로 기재
  • 증빙자료는 ‘사진·문서·계약서 등’으로 입증
  •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또는 정당 대표자) 서명 필수
  • 보전 불가 항목은 반드시 구분 기재해야 함
  • 전화요금은 통신사에서 별도 정산 확인서 첨부

관련 참고 링크


마무리 정리

2025년 대통령선거는 비용 보전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만큼 회계 책임도 막중합니다. 단 한 번의 회계 누락이나 증빙서류 부실로 수십억 원 규모의 보전이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선거 이전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무자와 후보자 모두가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회계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운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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